
한국장학재단은 청년 채무자들의 학자금대출 상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의 자발적 상환 제도를 별도의 수수료 없이 상시 운영하고 있다고 18일 밝혔다.
한국장학재단은 2009년 설립된 교육부 산하 준정부기관으로, 누구나 경제적 형편에 관계없이 고등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다양한 학자금 지원 정책을 펼치고 있다. 재단은 매년 11조 원이 넘는 예산으로 국가장학금, 학자금대출, 국가우수장학금, 근로장학금, 기부장학금 및 멘토링 등 다양한 장학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은 소득이 발생한 뒤, 소득 수준에 따라 일정 금액을 의무적으로 상환(급여 원천징수 등)하는 구조다. 하지만 대출자는 소득이 없더라도 언제든 원하는 만큼 자발적으로 상환할 수 있다. 올해 자발적 상환액에 대해서는 다음해 의무상환액 산정 시 차감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근로소득자의 경우 자발적 상환 금액이 의무상환액을 초과할 경우 급여에서 추가 공제가 되지 않는다. 이 같은 자발적 상환액 차감 혜택은 근로·사업 소득에 대해 적용된다.
특히 은행 대출과 달리 자발적 상환 시 별도의 중도 상환 수수료가 없어 부담 없이 이용할 수 있다. 신청은 한국장학재단 누리집 또는 모바일 앱을 통해 가능하다.
배병일 한국장학재단 이사장은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 자발적 상환은 별도 수수료가 발생하지 않는 만큼 본인의 여건에 맞춰 자발적 상환 제도를 활용하면 향후 직장을 통한 급여 원천 공제를 생략할 수 있어 매우 유용한 제도이다.”라며, “재단은 앞으로도 채무자 편의의 다양한 상환 제도를 운영하여 상환 부담을 줄일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고 전했다.
[ 경기신문 = 반현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