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안양시가 4년여 법정 공방 끝에 만안구 석수동 연현마을 공원 조성사업을 재개한다.
시는 연현마을 공원 조성사업 관련 소송이 최종 승소함에 따라 최근 사업시행자인 경기주택도시공사(GH) 관계자 등과 회의를 가졌다.
회의에서는 토지주와의 보상협의, 향후 공사일정 등을 논의했다.
또, 공원 조성사업으로 영업이 중단될 예정인 부지 내의 업체 근로자들과 간담회를 갖고 의견을 청취할 계획이다.
시는 석수동 제일산업개발의 아스콘 공장 부지에 3만7546㎡ 규모의 연현마을 근린공원 조성을 추진하고 있다.
그러나 제일산업개발 등이 재산권이 침해됐다며 지난 2021년 4월 도시관리계획결정 등 취소소송을 제기해 사업이 중단됐다.
이후 1, 2심에 이어 지난달 26일 상고심에서 대법원이 시의 손을 들어줘 4년여의 법정 공방이 종결됐다.
최대호 안양시장은 “상고심까지 승소하면서 연현마을 주민들이 염원하던 연현공원 조성사업을 재개할 수 있게 됐다”며 “공사를 차질 없이 추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 = 송경식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