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은 23일 본원 대교육장에서 경기도골목상권연합회, 도내 8개 시군 골목상권연합회 회장단과 정담회를 열었다.
이날 참석자들은 상반기에 진행한 통큰세일 행사부터 매니저 지원사업, 신규 조직화 사업 등 골목상권 관련 사업들에 대해 고충과 개선사항을 제안했다.
상반기에만 70억 원이 투입된 통큰세일 행사와 관련, 많은 수요로 페이백 부스에 긴 줄이 이어졌다는 현장 목소리도 나왔다.
또 ‘골목상권 공동체 육성 및 활성화 지원을 위한 특별법안’ 제정을 촉구하기도 했다.
골목상권이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전통시장 특별법)’상 지원 대상이 아니고, 전통시장과 달리 제조·서비스 등 다양한 업종의 상점이 불특정 형성된 특성을 반영한 법률이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이희문 남양주시 총상인연합회장은 “도와 경상원이 골목상권 지원 부문에서는 다른 지자체보다 혁신적으로 실행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라며 “앞으로도 골목상권 사업 추진 시 경상원이 컨트롤타워 역할을 더 체계적으로 수행해달라”고 말했다.
김민철 경상원장은 “지원 규모부터 법안 마련까지 골목상권에서도 많은 애로사항을 갖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됐다”며 “전통시장, 골목상권, 상점가 각 이해관계가 상충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토론회를 열고 각자 목소리를 듣는 시간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어 “도에서만큼은 골목상권이 더 목소리를 높이고 성과를 낼 수 있도록 경상원에서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 경기신문 = 이유림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