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천시가 폐수 발생 사업장에 대한 기획 수사를 실시한 결과, 물환경보전법을 위반한 업소 6곳을 적발했다.
29일 시 특별사법경찰에 따르면 이 단속은 폐수배출시설 설치 신고 이행 여부, 수질오염방지시설 설치 및 정상 가동 여부, 폐수 배출 허용기준 준수 여부 등을 중점으로 이뤄졌다.
단속은 장마철인 지난달 30일부터 이번달 9일까지 실시됐다.
A업체는 폐수가 발생하는 인쇄시설을 운영하면서 설치 신고를 하지 않은 채 가동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 B, C업체는 신고된 폐수배출시설에 시설 규모, 위탁 업체 등 변경 사항이 발생했음에도 신고 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세차업체인 D업체는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하는 음이온계면활성제(ABS)가 검출돼 개선명령을 받았다.
나머지 2곳은 시설 운영일지를 작성하지 않아 적발됐다.
물환경보전법을 보면 폐수배출시설 설치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사용중지 또는 폐쇄명령 등의 행정처분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또 신고한 폐수배출시설의 변경 사항을 신고하지 않으면 60만 원의 과태료 처분이 내려진다.
시는 적발된 사업장에 대해 고의성 여부 등을 철저히 수사한 뒤 물환경보전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할 계획이다.
관할 행정기관과 협력해 경고, 과태료 및 개선명령 등의 행정처분도 병행할 방침이다.
시 특사경 관계자는 “장마철 집중호우 기간 중 폐수 무단방류와 방지시설 비정상 가동 등 불완전한 폐수처리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기적인 점검과 단속을 강화하겠다”며 “안전한 수질 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 경기신문 / 인천 = 유지인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