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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이춘석 탈당 아닌 ‘제명’”…법사위원장 추미애 내정

주식 차명거래 의혹 이춘석, 탈당 후 ‘제명’ 처리
정청래 “韓주식시장서 장난치다간 패가망신 엄단”

 

더불어민주당은 6일 차명 주식거래 논란이 불거진 뒤 탈당한 이춘석 의원에 대해 ‘제명’ 조치하고 공석이 된 국회 법제사법위원장 후임자로 추미애(하남갑) 의원을 내정해 자체 처방을 내렸다.

 

정청래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비상징계 규정에 따라 이춘석 의원을 제명 조치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정 대표는 “당대표로서 무거운 책임감을 느끼고 추후에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당 소속 국회의원들의 기강을 확실하게 잡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특히 “대한민국 주식시장에서 장난치다가는 패가망신한다는 것을 확실하게 보여주겠다고 선언한 이재명 대통령과 이재명 정부의 기조대로 엄정하게, 앞으로 이와 유사한 일이 발생하면 엄단하겠다”고 덧붙였다.

 

당초 정 대표는 전날 이 의원의 차명 주식거래 의혹이 불거지자 당규 제42조 비상징계 규정에 따라 최고위원회의 의결로 중징계를 내리려 했으나 이 의원의 탈당으로 징계를 할 수 없게 됐다.

 

그러나 당규 제18조 ‘징계 회피 목적으로 징계 혐의자가 탈당할 경우 각급 윤리심판원은 제명에 해당하는 징계처분을 결정할 수 있다’와 제19조 ‘윤리심판원은 탈당한 자에 대해서도 징계사유의 해당 여부와 징계 시효의 완성 여부를 조사할 수 있다’는 규정에 따라 이 의원을 제명했다.

 

이 의원이 사임서를 쓰며 공석이 된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에는 6선 중진인 추미애 의원을 내정했다고 김병기 원내대표가 밝혔다. 법사위원장은 다음번 본회의에서 즉시 교체·선출될 예정이다.

 

김 원내대표는 “특별하고 비상한 상황인 만큼 일반적 상임위원장 선발 방식에서 벗어나 검찰개혁과 관련해 가장 노련하고, 개혁을 이끌 수 있는 추 의원에게 의원장직을 맡아 달라고 요청했다”고 설명했다.

 

[ 경기신문 = 김한별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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