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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경기지청, 지자체·안전보건공단과 맨홀 질식사고 예방 간담회 개최

수원·화성·용인시 상·하수도 담당 부서 등 참석
혹서기 맨홀작업 관리감독 방안 등 구축 논의

 

고용노동부 경기지청이 수원시·용인시·화성시 상·하수도 담당 부서장, 안전보건공단과 혹서기 맨홀작업에 대한 관리감독 방안 및 연락체계 구축 등을 위한 간담회를 개최했다.

 

6일 고용부 경기지청에 따르면 폭염이 지속되면서 올해 7월까지 맨홀 작업 중 사망한 사람은 6명으로, 전년도 발생 수준(1명)을 훌쩍 넘어서고 있고 대부분 산소·유해가스 농도를 측정하지 않고 환기나 보호장비 없이 작업하면서 발생했다.

 

이에 고용부 경기지청은 다음 달 30일까지 지방자치단체가 발주한 상·하수도 맨홀 작업에 대한 현장감독을 추진한다.

 

수원·화성·용인시와 연락체계를 구축하고 맨홀작업 일정을 사전에 제출받아 작업 전 산업안전감독관이 현장을 방문해 질식재해 예방 3대 안전 수칙 이행 여부를 감독하고 위반 현장에 대해 엄중 조치할 방침이다.

 

또 안전보건공단, 민간재해예방기관을 '맨홀작업 안전지킴이'로서 지역현장 순찰활동과 함께 3대 안전수칙을 집중 지도하고 안전수칙 미준수 현장에 대해 지방노동관서에 통보해 감독으로 연계할 계획이다.

 

오기환 고용부 경기지청장은 "밀폐공간 질식사고는 단 한 번의 실수로도 생명을 잃을 수 있는 중대한 재해"라며 "밀폐공간 작업 시 계약 단계부터 안전성이 확보될 수 있도록 지자체·안전보건공단·민간재해예방기관간 긴밀한 네트워크를 구성해 철저하게 관리하겠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 = 장진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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