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부가 외국인의 편법적인 부동산 매입과 탈세 행위에 대한 세무조사를 시작한다.
국세청은 서울 강남 3구(강남·서초·송파) 등에서 고가 아파트를 매입한 외국인 49명을 대상으로 세무조사에 착수했다고 7일 밝혔다. 외국인을 특정 대상으로 한 세무조사는 2000년 이후 5년 만이다.
이번 조사는 지난 6·27 부동산 대책 이후 자금 조달이 자유로운 외국인들이 ‘규제의 사각지대’를 파고들며 시장 질서를 흔들고 있다는 판단에서 이뤄졌다. 실제로 대책 시행 이후 서울 지역 아파트 매매는 내국인 기준 27% 줄었지만, 외국인은 오히려 14%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외국인은 국내 금융규제와 무관하게 외국계 은행에서 자금을 조달하거나 본국 자산을 활용해 고가 아파트를 매입하고 있다. 이에 따라 자금 출처 불분명, 세대 분리 등을 악용한 탈세 사례가 급증하고 있다는 것이 당국의 설명이다.
조사 대상자 49명 가운데 16명은 부모나 배우자로부터 편법으로 증여받은 자금을 통해 부동산을 매입했고, 20명은 국내에서 사업소득을 탈루한 정황이 포착됐다. 나머지 13명은 임대소득을 제대로 신고하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외국인의 국내 부동산 취득 건수는 ▲2022년 6142건 ▲2023년 8089건 ▲2024년 9121건으로 해마다 증가하는 추세다. 특히 서울 내에서도 강남 3구, 마포, 용산, 성동구에 집중되며, 이들 지역에서의 외국인 취득 비율은 건수 기준 39.7%, 금액 기준 61.4%에 달했다.
강남 3구에서는 거소지와 실거주지 불일치 비율이 59%로, 외국인 평균(39%)보다 크게 높아 투기성 매입 가능성이 제기된다.
국세청은 외국인의 부동산 관련 세제 혜택을 축소하는 소득세법 개정을 정부에 건의하기로 했다. 구체적으로는 국내 비거주 외국인에게는 1세대 1주택자의 주택임대소득 비과세 혜택을 배제하고, 국내 거주 기간이 5년 미만인 외국인에 대해서도 양도소득세 비과세를 제한하자는 방안이 포함됐다.
이와 함께 출입국관리법 개정도 병행 추진한다. 외국인은 현행법상 세대원 전원 등록 의무가 없어, 다주택자 규제를 피할 수 있는 허점을 이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
[ 경기신문 = 오다경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