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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쌀 생산 1위 강화군…‘양곡관리법 개정안’ 통과로 농가 경제 살아날까

지난해 군 공공비축미와 시장격리곡 56만㎏ 수매
2023년 대비 7배 많고, 최근 3개년치 합해도 多
“남아도는 쌀 많아”…양곡관리법 개정안 통과에 기대감

 

지난 한 해 정부가 수매한 강화군의 쌀은 유독 많았다.

 

전국적으로 수요는 줄고, ‘남아도는 쌀’은 늘어난 상황에서 최근 국회에 통과한 ‘양곡법 개정안’이 강화군 경제 살리기에 도움이 될지 관심이 모아진다.

 

12일 군에 따르면 지난해 정부, 농협 등이 수매한 군 내 공공비축미와 시장격리곡은 56만 580㎏이다.

 

2021·2022·2023년 등 3개년 치 쌀 매입량을 합쳐도 약 15만㎏이 적다. 1인분 쌀 소비량을 150g으로 가정하면 각 100만 명이 먹을 수 있는 한 끼 양이다.

 

또 7만 7960㎏이 매입된 2023년보다 무려 7배나 많았다.

 

군 관계자는 “희망자에 한해 수요 조사를 실시한 뒤 수매를 한다”며 “2021~2023년에는 공공비축미만 매입했지만 지난해는 쌀이 많이 남아 시장격리곡까지 매입해 수매량이 많았다”고 했다.

 

남는 쌀이 많은 이유는 육류, 밀가루 등 식생활 변화로 인해 수요가 준 영향이 크다.

 

실제로 통계청 양곡소비량을 보면, 국내 1인당 쌀 소비량은 2005년 80.7㎏에서 지난해 55.8㎏으로 꾸준히 감소했다.

 

그런데 지난 4일 국회에서 ‘양곡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이 통과됐다. 내년 8월 시행을 앞두고 있다.

 

쌀 가격을 안정시키기 위해 과잉 생산된 쌀을 정부가 의무 매입해야 한다는 게 주 내용인데, 일단 농가의 시름은 던 셈이다,

 

군은 이 개정법과 관련한 계획에 대해선 지침이나 공문이 내려오지 않아 아직 내부 검토 중이라는 입장이다.

 

다만 올해부터 시행하고 있는 ‘벼 재배 면적 조정제’는 정부 기조가 바뀔 것 같지 않아 내년에도 이어간다는 방침이다.

 

벼 재배 면적 조정제는 공급 과잉으로 쌀값이 떨어지는 것에 대응해 재배 면적을 줄이는 정부 정책이다. 현재 전국적으로 추진되고 있다.

 

이에 더해 정부는 최근 한미 관세협상에서 쌀을 추가 개방하지 않기로 합의했다. 국내 쌀 시장과 농가를 보호한 조치다.

 

군 관계자는 “양곡법 개정과 관련해 아직은 잠잠하다”며 “올해는 쌀이 부족하다는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어 수매가 어떻게 될지는 판단하기 이르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 / 인천 = 유지인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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