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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주시, 군소음 피해 주민 보상금 지급

피해 주민 348명, 총 6,260만원 지급

 

양주시가 군소음 피해 지역 주민 348명에게 총 6,260만원의 보상금을 지급했다.

 

이번 지급은 2020년 11월 27일부로 시행된 ‘군용비행장·군사격장 소음 방지 및 피해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것으로 지급대상은 노야산사격장, 가납리 비행장 인근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한 주민들이다.

 

보상금액은 소음 정도, 거주기간과 전입 시기, 사업장·근무지 위치에 따라 구분하여 소음대책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결정됐다.

 

양주시는 지난 1월부터 군소음 보상 신청서를 접수하고 선정 절차를 진행했으며, 이의신청 기간을 거쳐 8월 7일 보상금 지급을 완료했다.

 

한편, 2026년 소음대책지역으로 지정될 예정인 광적면 효촌리 인근에 위치한 멀은이 포병사격장은 현재 소음영향도 조사가 진행중이다.

 

이어 2021년 소음대책지역으로 지정된 노야산 사격장, 양주 비행장, 무건리 훈련장은 소음영향도 재조사 주기인 5년이 도래함에 따라 소음영향도를 다시 측정할 예정이다.

 

양주시는 군소음이 발생되는 사격장 및 비행장 인근 지역에 대한 보상범위 확대 및 보상금 감액기준 완화를 위해 국방부에 건의하는 등 사격장, 비행장 인근 군 소음으로 인해 피해를 보고 있는 주민들에 대한 현실적인 보상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 경기신문 = 이호민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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