길거리에서 행인들에게 시비를 걸고 싸움을 벌인 폭력조직원과 추종자들이 각각 집행유예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21일 인천지법 형사7단독(문종철 판사)에 따르면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상 공동상해 등 혐의로 기소된 20대 남성 A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 공범인 20대 남성 두명에게는 벌금형을 선고했다.
또 A씨 등과 싸움을 벌인 30대 남성 B씨를 포함한 3명에게도 벌금형을 선고했다.
폭력조직원 A씨와 그의 추종자 22명은 지난해 11월 2일 오전 4시 59분 시 남동구 길거리에서 지나가던 행인인 B씨 등 3명을 주먹과 발 등으로 폭행해 다치게 했다.
당시 A씨는 별다른 이유 없이 B씨 일행에게 시비를 걸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너희 이리 와 봐"라며 B씨 일행을 불러세운 뒤, 시비를 걸며 말다툼을 벌였고 이들을 바닥에 넘어뜨리거나 주먹 등 신체 부위를 활용해 여러 차례 폭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 폭력을 행사하는 과정에서 스스로를 건달이라고 칭하며, 피해자 부모와 여자친구 등 지인에게 해를 가할 것이라는 협박성 발언도 함께한 것으로 파악됐다.
B씨 등 2명도 A씨를 주먹으로 때리거나 바닥에 넘어뜨리는 등 폭행한 사실도 확인됐다.
문 판사는 “A씨는 위험한 물건으로 해를 가했고 피해자들에게 입힌 상해 정도도 가볍지 않으며, 피고인 일부는 집행유에 기간이거나 누범기간이지만 자숙하지 않고 범행을 저질렀다”며 “다만 피해자들과 피고인들이 상호 합의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 / 인천 = 이현도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