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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거리서 동거녀 폭행한 20대, 잡고 보니 '사기 수배범'

길거리서 사실혼 관계 여성 폭행…경찰 현장 출동
신원조회 과정서 사기 수배 사실 드러나…사건 이첩

 

의정부에서 사기 혐의로 수배 중이었던 20대 남성이 동거녀를 폭행하다가 출동한 경찰에 의해 수배자 신분이 드러났다.

 

24일 경찰은 사기 및 폭행 혐의로  20대 A씨를 구속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16일 사실혼 관계인 여성 B씨를 의정부의 한 길거리에서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사건 당시 A씨로부터 "담배를 사오라"는 요구를 받은 B씨는 심부름을 갔다 돌아오던 길에 "담배를 근처 우체통에 뒀으니 찾아가라"고 연락했다. B씨는 평소 A씨에게 폭행과 폭언을 당한 만큼 다시 집에 들어가면 괴롭힘을 당할까 두려워 이와 같이 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격분해 집 밖으로 나온 A씨는 B씨를 찾아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알려졌다.

 

현장에 출동한 경찰은 A씨를 붙잡은 후 신원을 조회했다. 이 과정에서 A씨가 이미 수배된 '기소 중지자'였던 사실을 확인했다.

 

경찰은 A씨에 대한 사기 혐의 사건을 수사 중이던 고양경찰서로 넘겼고, 결국 A씨는 구속됐다.

 

경찰은 "이미 돈을 빌린 후 갚지 않는 차용 사기 유형의 범죄 여러 건으로 수배된 상태"였다고 설명했다. 이어 "구체적인 혐의 내용이나 건수는 밝히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한편 경찰은 이번 A씨가 체포될 수 있도록 최초로 신고 접수됐던 '가정 폭력'에 대해서도 수사를 이어갈 방침이다. 실제 A씨 체포 당시 B씨는 경찰이 출동한 상황에도 제대로 당시 상황을 진술 못 할 정도로 두려움에 떨고 있던 것으로 전해졌다.

 

[ 경기신문 = 방승민 수습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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