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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차 ‘상법 개정안’ 與 주도 국회 본회의 통과…5개 쟁점법안 모두 처리

2조 이상 상장사 집중투표제 의무화·감사위원 분리선임 대상 확대
반대 송석준 “기업 활동 저해, 글로벌 경쟁력 악화...국민경제 위태롭게”
찬성 김현정 “대주주 독점·불공정 막고 개미 투자자 권리 지키는 최소한 장치”
방송3법·노란봉투법 등 5개 쟁점법안 필리버스터 대결 일단 마무리

 

‘더 센 상법’으로 불리는 2차 ‘상법 개정안’이 25일 여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2차 상법 개정안은 이날 본회의에서 재석 182명 중 찬성 180표, 기권 2표로 통과됐다. ‘경제내란법’이라고 비판하며 전날부터 필리버스터(무제한토론을 통한 합법적인 의사진행 방해)를 이 이어 온 국민의힘은 표결에 불참했다.

 

개정안에 대한 필리버스터는 더불어민주당 등이 전날 오전 제출한 종결동의안이 표결을 통해 통과되면서 강제 종료됐다.

 

필리버스터는 곽규택(2시간 36분)·조배숙(3시간 13분)·송석준(4시간 59분)·주진우(5시간 54분·마지막 토론자) 국민의힘 의원이 반대 토론에 나섰고, 오기형(2시간 4분)·김남근(2시간 49분)·김현정(2시간 13분) 민주당 의원이 찬성 토론을 했다.

 

이번에 통과된 ‘상법 개정안’은 지난달 3일 이사의 충실의무 대상을 주주로 확대하는 내용의 ‘상법 개정안’의 후속편으로, 자산총액 2조 원 이상의 대규모 상장회사를 대상으로 집중투표제 도입을 의무화하고 감사위원회 위원 중 분리선임 대상을 확대하는 내용이다.

 

집중투표제는 2인 이상의 이사 선임을 목적으로 하는 주주총회에서 3% 이상 지분을 보유한 주주로 하여금 1주당 선임할 수 있는 수만큼의 의결권을 집중적으로 투표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소수 주주가 특정 후보자에게 표를 집중해 대주주의 영향으로부터 독립된 이사를 선임할 수 있도록 하려는 취지를 담고 있다.

 

또 감사위원 분리선임 대상을 최소 1인에서 2인으로 확대했다.

 

 

현행법에 따르면 상장회사는 주주총회에서 이사를 선임한 후 선임된 이사 중에서 감사위원회 위원을 선임하되, 그 중 1인은 다른 이사들과 분리해 선임해야 하는데 개정안은 이를 확대한 것이다.

 

개정안을 대표발의하고 찬성 필리버스터를 한 김현정(민주·평택병) 의원은 “개정안의 핵심인 집중투표제 의무화와 감사위원 분리선출 확대는 대주주의 독점과 불공정 관행을 막고 개미 투자자의 권리를 지키는 최소한의 장치”라고 밝혔다.

 

김 의원은 “이번 개정으로 한국 자본시장은 한 단계 더 투명하고 공정하게 나아갈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반대 필리버스터를 한 송석준(국힘·이천) 의원은 “이 법안은 기업 활동을 저해하고 글로벌 경쟁력을 악화시켜 결국 국민경제를 위태롭게 만들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날 2차 상법 개정안 의결로 방송3법(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 등 5개 쟁점 법안이 모두 여당 주도로 통과되면서 필리버스터 대결도 일단 마무리됐다.

 

2차 상법 개정안을 제외하고 방송3법과 노란봉투법은 윤석열 정부 때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통해 폐기됐던 법안들이다.

 

이들 거부권 법안 등에 대한 처리를 끝낸 민주당은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 관련 3대 특검 수사 범위·기간을 확대하는 개정안을 정기국회가 시작되는 다음달 중 처리할 계획이어서 여야의 공방은 더욱 심화할 전망이다.

 

국민의힘 특검 강화 법안에 다시 필리버스터로 맞설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 경기신문 = 김재민·김한별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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