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계엄사태 당시 내란 방조 및 공범 의혹을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구속 갈림길에 섰다. 한 전 총리는 혐의를 부인하는 모습이지만 조은석 특별검사팀은 한 전 총리가 비상계엄령 선포를 정당화하기 위해 합법인 것처럼 꾸미는 등 동조한 것으로 보고 있다.
27일 서울중앙지법 정재욱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1시 30분쯤부터 내란 방조 및 위증 혐의를 받는 한 전 총리에 대한 구속전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를 진행하고 있다.
이날 오후 1시 18분쯤 법원에 도착한 한 전 총리는 '계엄 정당화를 위해 국무위원들을 불렀는지', '왜 계엄 선포문을 받지 않았다고 주장했는지', '대선 출마가 수사를 피하기 위함이었는지' 등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지 않고 법정으로 들어갔다.
특검팀에서는 김형수 특검보 등 6명이 참석한다. 54페이지 분량의 구속영장 청구서 외에도 362쪽 분량의 의견서, 160장의 PPT 자료, CCTV 영상 등을 제시하며 구속 필요성을 소명하는 데 만전을 기할 것으로 보인다.
한 전 총리는 국무총리로서 지난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불법 비상계엄 선포를 막지 못하고 방조한 혐의를 받는다.
특검팀은 국무총리가 대통령의 권한 남용을 견제할 의무가 있음에도 불법 계엄에 따른 내란 행위를 적극적으로 막지 못하고 방조했다고 보고 있다. 제헌헌법 초안을 작성한 유진오 전 법제처장이 '대통령의 독주를 막기 위해 국회 승인을 거쳐 총리를 임명하도록 했다'고 밝힌 점 등이 근거다.
아울러 한 전 총리가 계엄 선포 직전 국무회의 소집을 건의한 것도 계엄을 막기 위함이 아닌, 절차상 합법적인 구색을 갖추기 위함이었다고 의심한다. 이는 구속영장에도 기재됐다.
한 전 총리는 최초 계엄 선포문의 법률적 결함을 보완하기 위해 사후 선포문을 작성하고 폐기한 혐의와 '계엄 선포문을 인지하지 못했다'는 취지로 헌법재판소에서 위증한 혐의도 받고 있다.
반면 한 전 총리 측은 이러한 특검팀 주장에 대해 윤 전 대통령의 계엄 선포를 만류하기 위해 국무회의를 소집한 것이라고 해명하는 등 구속 필요성을 부인할 것으로 예상된다.
경찰 피의자 신문조서 등에 따르면 한 전 총리는 계엄 당일 "비상계엄을 하려고 한다"는 윤 전 대통령 말을 듣고 만류했지만, 대통령의 의지가 확고해 "다른 국무위원들의 말도 들어보시라"고 제안했다고 진술한 바 있다.
한 전 총리 측은 위증 혐의와 관련해서도 혐의를 스스로 인정하고 있다며 구속 사유가 충족되지 않는다고 주장할 것으로 전망된다.
앞서 특검팀은 지난 24일 한 전 총리에 대해 내란 우두머리 방조 및 위증, 허위공문서 작성, 공용서류손상, 대통령기록물관리법 위반, 허위공문서 행사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 경기신문 = 박진석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