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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하는 가정에 힘 보탠다"…국세청, 근로·자녀장려금 3조 원 조기 지급

279만 가구에 평균 108만 원…지난해보다 지급 규모 소폭 감소
20대 이하 30%·60대 이상 25%…단독 가구 비중 69%
맞벌이 소득 기준 완화로 4만 가구 추가 혜택

 

국세청이 저소득 가구 생활 안정을 위해 근로·자녀장려금 정기분 3조 원을 당초 계획보다 한 달 앞당겨 28일 지급한다. 원래는 9월 말 지급 예정이었으나, 경기 침체 속 서민 가계 부담을 덜기 위해 시기를 조정했다.

 

올해 지급 대상은 지난 5월 장려금을 신청한 가구 가운데 소득·재산 요건을 충족한 279만 가구다. 가구당 평균 108만 원씩 지급되며, 총액은 3조 103억 원이다. 근로장려금은 208만 가구에 2조 3160억 원, 자녀장려금은 71만 가구에 6943억 원이 돌아간다.

 

이번 정기분 지급과 더불어 지난해 12월과 올해 6월 반기분(2조 4094억 원)까지 합치면, 올해 전체 지급 규모는 490만 가구, 5조 4197억 원에 달한다. 이는 지난해(5조 5356억 원)보다 소폭 줄었다.

 

연령별로는 20대 이하 수급 가구가 63만(30.3%)으로 가장 많았고, 60대 이상은 52만 가구(25.0%)로 뒤를 이었다. 가구 유형별로는 1인 가구가 144만(69.2%)으로 압도적이었다. 특히 올해부터 맞벌이 가구의 소득 요건이 완화되면서 대상이 4만 가구 늘어나 총 16만 가구가 혜택을 받았다.

 

자녀장려금은 40대 가구(34만·47.9%)에서 가장 많이 지급됐으며, 가구 유형으로는 홑벌이 가구(47만·66.2%)가 맞벌이보다 많았다. 소득 유형별로는 사업소득 가구가 211만(75.7%)으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다.

 

장려금은 신청 시 선택한 방법에 따라 계좌이체 또는 현금으로 지급된다. 현금 수령자는 등기우편으로 받은 ‘국세환급금통지서’와 신분증을 지참해 우체국에서 수령할 수 있다. 지급 결과는 모바일·우편으로 통보됐으며, 홈택스와 자동응답시스템(ARS)에서도 확인이 가능하다.

 

아직 신청하지 못한 가구는 오는 12월 1일까지 기한 후 신청이 가능하다. 국세청은 “장려금 지급과 관련해 금품이나 계좌 비밀번호를 요구하는 경우는 없다”며 보이스피싱 등 금융사기에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또한 허위 증빙 등으로 부정 수급이 확인될 경우, 장려금 환수는 물론 2~5년간 지급이 제한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 경기신문 = 오다경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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