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연쇄성폭행 및 아동성범죄자 조두순이 하교 시간대 4차례 거주지를 벗어나 무단외출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1일 수원지검 안산지청 형사2부(장욱환 부장검사)는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혐의로 조두순을 불구속 기소하고 피고인에 대한 치료감호를 청구했다고 밝혔다.
조두순은 지난 3월 말부터 6월 초까지 총 4차례 하교 시간대 외출 제한 명령을 위반하고 외출한 혐의를 받고 있다. 외출 제한 시간은 등·하교 시간대인 오전 7~9시 및 오후 3~6시와 야간 시간대인 오후 9시부터 이튿날 오전 6시까지이다.
또 집 안에서 위치추적 전자장치를 파손한 혐의도 받는다.
안산보호관찰소는 6월 조두순이 정신 이상 증세를 보이는 점을 고려해 법원에 감정유치장을 신청했고, 국립법무병원은 7월 말 조두순에 대한 정신 감정을 진행한 결과 치료 감호가 필요하다는 감정 의견을 회신한 것으로 파악됐다.
재판부는 선고 때 치료 감호 명령 여부도 함께 판단할 예정이다.
조두순은 2008년 12월 안산시 한 교회 앞에서 초등학생을 납치해 성폭행하고 중상을 입힌 혐의로 징역 12년형을 선고받고 복역한 뒤 2020년 12월 12일 출소했다. 이어 2023년 12월 4일 오후 9시 5분쯤 '오후 9시 이후 야간 외출 금지' 명령을 위반한 혐의로 징역 3개월을 선고받고 복역했다.
[ 경기신문 = 박진석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