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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석준 “李 정부 산업계 고사정책 중단하라”

연간 3명 이상 사망사고 발생시 영업이익 5%(최소 30억) 과징금 부과..“살인적 과징금 부과”
건설사 영업정지 요건에 ‘연간 다수 사망’ 추가...“큰 기업, 현장 수 많으면 기업활동 접어야”
“사후 처벌 아닌 예방 중심 대책으로 전환해야”

 

송석준(국힘·이천) 의원은 18일 정부가 ‘노동안전종합대책’ 발표에서 연간 3명 이상 사망사고가 발생하면 영업이익의 5%(최소 30억)까지 과징금을 부과하겠다고 밝힌 것에 대해 “현실을 무시한 살인적인 과징금 부과와 행정제재 방침을 즉각 철회하라”고 요구했다.

 

송 의원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우재준 청년최고위원과 함께 기자회견을 열어 “정부 대책이 현실을 제대로 알기나 하고 내놓은 것인지 의문”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현재 건설업 평균 영업이익률은 3.15% 수준(지난해 기준)에 불과하다”며 “영업이익 5%는 경우에 따라서 과징금 1건도 수백억에서 수천억에 달할 수 있다. 과징금의 하한인 30억만 물려도 영세 업체의 1년 매출액보다 크다”고 지적했다.

 

이어 “우량 기업들이 줄 도산하고 협력업체 및 전후방 산업들이 도미노처럼 부도가 날 것이 불을 보듯 뻔하다”며 “대규모 실직으로 근로자들은 길거리로 나앉게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또 “(정부는) 건설사 영업정지 요건으로 ‘연간 다수 사망’을 추가하고 사고 발생 시 인허가 취소 등 행정제재를 대폭 강화하겠다고 한다”며 “‘연간 다수 사망자’라는 기계적인 기준으로 영업정지 대상을 확대하는 것도 너무나 불합리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사망자 수를 사업장단위가 아닌 기업단위로 산정하겠다는 것”이라며 “이렇게 되면 규모가 큰 기업은 아무리 안전 관리를 잘해도 현장 수가 많으면 무조건 기업활동을 접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송 의원은 “주먹구구 정책이 현실화되면 현장 운영은 불가능해 정부가 중점 추진 중인 주택공급 정책도 공염불이 될 것”이라며 “사후 처벌이 아닌 예방 중심의 대책으로 당장 전환하라”고 촉구했다.

 

또 “처벌보다는 산업계의 모든 구성원이 자발적 참여를 유도하는 인센티브를 부여하고 안전 예방 위주의 환경 조성을 위한 제도 개선에 여야가 머리를 맞대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 경기신문 = 김재민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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