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내란·외환 특별검사팀이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24일 오전 10시 소환 조사를 통보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절차적 하자와 방어권 침해를 주장하며 강력 반발했고, 특검은 법이 정한 절차에 따른 것이라며 불출석 시 구인영장 청구 등 강제 수사 가능성을 시사했다.
20일 조은석 특별검사팀은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평양 무인기 침투 의혹과 12·3 비상계엄 명분 조작 혐의로 오는 24일 오전 10시 서울고검 특검 사무실에 출석하라고 통보했다고 밝혔다. 특검 관계자는 “법이 정한 절차에 따라 소환 통보를 진행했으며, 성실한 조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즉각 반발했다. 변호인단은 “출석 일시·장소는 사전 협의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일방적으로 언론을 통해 통보했다”며 “변호인 선임 통지조차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방어권이 심각하게 침해됐다”고 주장했다. 또 “공개 소환은 포토라인을 통한 정치적 망신주기”라며 비공개 출석 또는 일정 조정이 필요하다고 요구했다.
이번 소환은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외환 혐의 첫 직접 조사로, 특검은 군 지휘라인 조사에서 확보한 진술과 문건, 통신기록 등을 토대로 윤 전 대통령이 무인기 작전 지시를 승인했는지 여부를 집중 추궁할 것으로 알려졌다. 수사 범위에는 비상계엄 선포 명분 조작 의혹, 군 수뇌부와의 사전 교감 여부, 보고 체계 전반이 포함된다.
법조계는 이번 소환을 수사의 분기점으로 본다. 만약 윤 전 대통령이 불출석할 경우 특검은 재소환, 출석 요구 고지, 구인영장 청구 등 단계적 강제 절차에 착수할 가능성이 있다. 실제로 특검은 “출석 요구 불응 시 법에 정한 절차에 따라 강제수사를 검토할 수 있다”고 밝혀 긴장감이 높아지고 있다.
정치권 파장도 거세다. 여당은 “법 앞에 누구도 예외일 수 없다”며 소환 조사 필요성을 강조했고, 야당은 “정치 보복이자 국면 전환용 수사”라며 특검을 강하게 비판했다.
[ 경기신문 = 박진석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