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헌법재판소에서 2000일 이상 방치되고 있는 장기미제 사건 10건 모두 국민이 제기한 헌법소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28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송석준(국힘·이천) 의원에게 헌재가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최근 10년간(2015~2024년) 미제사건 수는 2배 가까이 늘어났다. 2015년 746건에서 지난해 1401건을 기록했다.
헌재는 위헌법률심판, 탄핵심판, 권한쟁의심판뿐만 아니라 국민의 기본권이 침해되면 제기할 수 있는 헌법소원도 담당한다.
이러한 헌법소원 사건 중 미제사건이 전체 미제사건의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해 기준 전체 미제사건 1401건 중 헌법소원 사건은 1333건으로 95.1%에 달한다.
지난 2019년 2월 12일에 제출된 사형제 헌법소원 사건의 경우, 1996년 11월과 2010년 2월 두 차례에 걸쳐서 합헌 결정이 났지만 선례변경의 필요성 등 자료를 검토하고 있다는 이유로 6년 7개월여 동안 결정이 미뤄지고 있는 상태다.
또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에 대한 연명의료 중단결정 이행의무(연명의료결정법 제19조)에 대해 위헌확인을 구하는 사건도 차일피일 결정을 미루는 탓에 의료현장의 혼란과 고통은 환자와 의료인들의 몫이 되고 있다.
정치적으로 민감한 사안도 판단을 회피하고 있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패스트트랙과 관련해 더불어민주당과 당시 자유한국당 소속 국회의원들이 지난 2020년 3월 각각 제기한 기소유예처분취소 헌법소원도 2000일을 넘게 결론을 내지 않고 있다.
송 의원은 “지연된 정의는 정의가 아니다”며 “국민의 권리구제를 위해 세워진 헌재 본연의 임무가 무엇인지 되돌아보고 처리기간 단축을 위한 인적, 제도적 정비가 필요한 때”라고 밝혔다.
[ 경기신문 = 김재민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