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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감사위, 공직자윤리위원회 연차보고서 공개

道 공직자윤리위원회 주요 활용 내용 담아 발간
공직자 재산등록, 퇴직공직자 취업제한 제도 등
“깨끗하고 신뢰받는 공직사회 구현 위해 최선”

 

경기도 감사위원회는 도 공직자윤리위원회의 활동을 종합한 ‘2024년 경기도 공직자윤리위원회 연차보고서를 발간했다고 2일 밝혔다.

 

이번 연차보고서는 도민들에게 공개돼 도 감사위원회 누리집에서 확인이 가능하다.

 

연차보고서는 ▲공직자 재산등록·재산공개·재산심사(4급 이상 일반직 등 2024년 기준 5412명, 도지사와 3급 이상 일반직 등은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에서 공개하고 있음) ▲퇴직공직자 취업제한 등 제한제도(4급 이상 일반직 또는 조세 등 특정 분야 7급 이상) ▲주식백지신탁제도(재산공개대상자와 그 배우자 등이 보유한 직무관련성이 있는 총 가액 3천만 원 초과의 주식) 등의 제도 안내와 운영 실적이 수록돼 있다.

 

이어 ▲선물신고제도(모든 공무원 등을 대상으로 외국정부나 외국인으로부터 받은 선물이 100달러 이상일 때)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운영 ▲공직윤리제도 변천사 등도 확인할 수 있다.

 

연차보고서는 ‘공직자윤리법’ 제20조의2 규정에 따라 매년 지방의회 2차 정례회 전까지 제출해야 하는 법정 보고서다.

 

도 공직자윤리위원회는 도 관할 공직자의 재산등록·공개·심사, 퇴직공직자 취업승인 등을 심사·결정해 공직자의 부정한 재산 증식을 방지하고 공무집행의 공정성과 청렴성을 확보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

 

안상섭 도 감사위원장은 “도민 누구나 공직윤리제도의 내용을 이해하고 운영 실적을 확인할 수 있다”며 “앞으로도 도민 눈높이에 맞는 깨끗하고 신뢰받는 공직사회 구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 = 한주희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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