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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인천서 칼부림 벌인 40대 남성 징역 17년 선고

가상화폐 손실에 앙심 품고 흉기 휘두른 A씨 등 상고 기각

인천 송도국제도시 길거리에서 패싸움을 하다 중년 남성 2명을 크게 다치게 만든 일당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엄상필 대법관)은 살인미수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7년을 선고한 원심을 지난달 4일 최종 확정했다.

 

이어 특수상해 등 혐의로 함께 기소된 30대 남성 B씨 등 2명에게도 각각 징역 1년 6개월과 징역 1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5월 인천시 연수구 송도국제도시 한 거리에서 B씨 등과 함께 40대 남성 C씨 일행과 패싸움을 벌이던 와중 C씨를 흉기로 여러 차례 찔러 살해하려 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당시 B씨 등 공범 2명도 C씨와 그의 일행을 때려 다치게 한 혐의로 함께 재판에 넘겨졌다.

 

경찰 조사에서 A씨는 C씨의 소개로 가상화폐 거래를 하다 손해를 입어 이에 앙심을 품고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알려졌다.

 

1·2심은 모두 “A씨에게 살해 고의가 인정되고, 피해자 측도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며 "징역 17년을 선고했고, 공범 2명에 대해서도 “죄책이 가볍지 않다”며 각각 징역 1년 6개월과 1년을 선고했다.

 

대법원도 “원심 판단에 법리 오해의 잘못이 없다”며 피고인들의 상고를 기각했다.

 

[ 경기신문 / 인천 = 이현도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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