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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화누리창] 남북의 평화를 위한 국민협약을 권고함

 

이재명 국민주권정부에서 시민단체의 존재감이 뚜렷하지 않다. 이는 윤석열 대통령 탄핵을 이끌어 낸 시민혁명으로 탄생한 정부임을 떠올리면 역설적이다. 정부 출범 100일이 넘었지만 시민사회의 적극적인 참여가 보이지 않는 것은 정부의 혁신과 운영 측면에서도 바람직하지 않다. 그 원인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다.

 

우선, 시민사회 내부의 요인이다. 4월 4일 윤석열 퇴진을 주도한 ‘윤석열퇴진 사회대개혁 비상행동’은 4월 17일 국회에서 사회대개혁을 위한 정책대안을 발표한 뒤, 6월 10일 자진 해산을 결의했다. 사회대개혁의 후속 노력이 이어지지 못한 채 해산한 것이다. 그러나 지난 9월 23일, 각계 시민단체들이 다시 모여 ‘국민주권사회대개혁전국시국회의(전국시국회의)’로 통합을 결의하며 새로운 도약의 뜻을 밝혔다. “다시는 물러서지 않는 사회대개혁”을 다짐한 이 결의는 늦기는 했지만 다행스러운 일이다.

 

다음으로는 국회 중심의 개혁 드라이브가 한 요인이다. 국회는 내란·김건희·채상병 등 이른바 3대 특검을 중심으로 적폐 청산과 개혁 작업을 주도해 왔다. 지난 9월 26일 국회는 정부조직개편안을 확정하였다. 이제 정부는 시민사회와 협력하여 남북관계 개선을 위한 출구를 열어야 한다.

 

남북관계의 개선은 튼튼한 안보 위에서 외교와 통일이 조화를 이루어야 가능하다. 통일부가 국내적 차원의 남북관계를, 외교부가 대외관계를 담당하는 만큼, 두 부처의 역할은 마치 병아리가 알을 깨기 위해 안팎에서 동시에 쪼는 ‘즐탁동시(啐啄同時)’의 관계라 할 수 있다. 그러나 2023년 12월 북한이 남북을 ‘적대적 교전국’으로 규정한 이후 남북관계는 극도로 경색되었다. 특히 윤석열정부 시기 북한을 의도적으로 자극해 비상계엄 상황을 유도하려 한 정황까지 있었기에 남북관계는 한층 악화되었다.

 

이러한 정국 속에서, 우리는 과거 김대중 정부·노무현 정부·문재인 정부 시기의 시민사회 참여 경험을 되새길 필요가 있다. 특히 문재인 정부가 추진한 ‘통일국민협약’은 시민참여형 통일정책의 모범적 사례였다.

 

2019년 1월 통일부는 ‘통일국민협약 추진위원회’를 발족하고, 전국적으로 사회적 대화를 추진하였다. 통일부의 요청으로 정당·종교계·시민단체들이 참여한 독립기구 ‘평화·통일 비전 사회적 대화 전국시민회의(통일비전시민회의)’가 결성되어, 2020년 7월부터 2021년 6월까지 사회적 대화가 진행되었다. 그 결과, 한반도의 바람직한 미래상과 실현 방안을 모색하며 평화공존·공동번영·민주적 통일합의의 가치를 도출하였다. 또한 국민이 주도하고 정부가 지원하는 통일정책의 원칙도 세웠다. 비록 여야 간 합의에 이르지 못해 법적 효력을 갖지 못한 것은 아쉬움으로 남지만, 그 경험은 시민이 참여하는 통일정책의 방향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앞으로 남북 평화를 위한 국민협약은 보다 구체화되어야 한다. 시민사회가 직접 참여할 수 있는 평화·통일 플랫폼이 필요하다. 그 핵심은 분단지대를 평화지대로 바꾸는 것이다. 분단체제를 평화체제로 전환하고, 접경지역(DMZ)을 중심으로 ‘3통(통신·통행·통상)’의 물꼬를 트는 일은 남북 평화의 현실적 출발점이 될 수 있다. 분단지대가 남북 화해와 협력의 거점으로 변모한다면, 평화의 담론은 물이 바다를 덮듯 한반도 전역으로 퍼져나갈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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