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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시, 고양도시관리공사 종합감사 18건 적발

부적정한 준공정산, 관외 출장비 과다지급 등 총 6400여만 원 환수 조치

고양특례시는 지난 5월 7일부터 27일까지 실시한 고양도시관리공사에 대한 종합감사 결과를 14일 공개했다.

 

감사 결과 총 18건의 위법‧부당 사항을 적발해 시는 고양도시관리공사에 징계(1건), 훈계(2건), 기관경고(2건), 주의(14건), 통보(5건), 시정(6건), 개선(4건) 등 총 34건의 처분 요구를 통보했다.

 

시는 지역 내 출장여비 과다‧중복 신청, 관외 여비 증빙자료(교통비‧숙박비) 미제출 등의 사유로 부적정하게 지급한 출장여비(적발 300건, 원금 및 2배의 가산징수액 총 940여만 원)와 산업재해예방 목적의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다른 목적으로 집행하는 등 부적정한 준공정산으로 지급된 공사비(5건, 5500여만 원) 등을 적발해 총 6400여만 원을 환수 조치했다.

 

특히, 직원들의 부적절한 공가 사용, 업무추진비 집행 부적정 사례는 2021년 종합감사 시 적발된 사항임에도 이번 감사에서 다시 적발돼, 해당 관련자에게는 징계·훈계 등의 엄중한 조치와 함께 ‘기관경고’처분을 내렸다.

 

시 관계자는 “이번 감사 결과를 시 산하기관에 공유하고, 위법‧부당한 사례 예방차원에서 자체 직원 교육 강화 등 개선방안을 마련해 조치토록 지도하겠다”라고 밝혔다.

 

[ 경기신문 = 김은섭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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