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경기지원은 추석 명절을 앞두고 서울 등 수도권 지역을 중심으로 원산지표시 단속에 나서 법령을 위반한 85개 업체를 적발했다.
이번 단속은 지난달 15일부터 22일까지 선물·제수용 농식품 제조·가공업체 등을 우선 점검하고, 같은 달 23일부터 지난 2일까지는 백화점·대형 마트·전통시장 등을 농축산물 유통업체 등을 점검했다.
이 결과 외국산 축산물, 나물류 등의 원산지를 거짓 표시한 31개 업체를 형사 입건하고, 미표시로 적발된 54개 업체는 과태료를 부과했다.
위반품목은 쇠고기, 돼지고기 등 축산물이 46건. 두류, 고사리, 도라지 등 제수용품이 16건, 배추김치 14건 순으로 나타났다.
경기지원은 오는 11월 김장철에 수요가 증가하는 배추, 고춧가루 등을 대상으로 원산지표시 점검에 나설 방침이다.
고연자 경기지원장은 “올바른 원산지표시 정착을 위해 점검에 나섰다”며 “소비자들도 농식품 구입 시 원산지표시를 확인하고, 표시가 없거나 의심될 경우 전화(1588-8112)나 농관원 홈페이지로 신고해달라”고 당부했다.
[ 경기신문 = 송경식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