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올해 사용 종료가 예정된 수도권매립지를 두고 여야 간 첨예한 공방이 펼쳐졌다.
20일 인천시청 대회의실에서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국정감사에서는 수도권 대체매립지 조성과 2015년 체결된 ‘4자 합의’의 유효성 여부를 놓고 더불어민주당 모경종 의원(인천 서구병)과 유정복 시장이 격한 논쟁을 벌였다.
모 의원은 이날 “4자 합의는 인천시의 자녀(기존) 부지를 추가 사용할 수밖에 없도록 만든 독소 조항만 남은, 시민들에게 불리한 합의가 돼버렸다”며 “지난 2015년에는 맞았을지 모르지만 2025년에는 전혀 맞지 않는 낡은 합의로, 인천 시민을 힘들게 만드는 이 합의에 대해 시장의 입장은 무엇이냐”고 의문을 제기했다.
이에 유 시장은 “의원님께서 극히 부분적인 정보만 갖고 전체를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며 “이 문제에 대해 진전된 해결책을 낸 것은 제가 포함된 민선 6기 시절 뿐이었다”고 맞섰다.
모 의원은 즉각 반발하며 “제가 아니라 시장님께서 오히려 전체를 이해 못하고 있는 것”이라며 “질문에 대한 답변은 회피하고, 오히려 독소 조항을 만든 당사자로서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결국 2025년까지 매립지를 종료할 수 없다는 말씀을 에둘러 하신 것”이라며 “시장 임기인 오는 2026년까지도 종료가 어렵다는 점을 인정한 것 아니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 모 의원은 “4자 합의는 대체 매립지를 조성하지 못할 경우 최대 15%까지 기존 부지를 추가 사용할 수 있다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는데, 이는 결과적으로 인천시가 계속해서 서울·경기 지역의 쓰레기를 받아야 하는 구조”라고 비판했다.
유 시장은 이에 대해 “660만㎡에 달하는 매립지 부지를 인천시로 이관한 전례 없는 성과였고,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이관 조항도 포함돼 있었다”며 “과거 민주당 시정부에서는 누구도 이런 진전을 만들어내지 못했다”고 반박했다.
이날 국감 현장에서는 수도권 매립지 종료 문제를 두고 ▲대체 매립지 조성 지연 ▲4자 합의의 실효성 ▲기존 부지 추가 사용 조건 등을 둘러싼 여야의 해석 차이와 정치적 책임론이 거세게 충돌했다.
한편, 수도권매립지는 지난 2015년 인천시와 서울시·경기도·환경부가 참여한 4자 협의체에서 2025년까지 한시적으로 사용하기로 합의한 바 있다.
다만, 대체 매립지 조성이 불가능할 경우 기존 매립지를 최대 106만㎡ 범위 내에서 추가 사용할 수 있다는 단서 조항이 포함돼 있어 논란이 지속되고 있다.
[ 경기신문 / 인천 = 정진영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