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가 오는 30일, ‘2025년 7월 1일 기준’으로 산정한 개별공시지가를 확정·공시한다.
이번에 공시되는 토지는 총 2,381필지로, 이는 토지소유자뿐 아니라 각종 세금과 개발부담금 부과 등 행정업무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기준이 된다.
시는 29일 “공시가격은 재산세, 취득세 등 세금 부과의 기준이 될 뿐 아니라 국·공유지 사용료, 개발부담금 산정 등에도 폭넓게 활용된다.
특히 시민들이 반드시 확인 후 이의가 있을 경우 기한 내 신청하라고 당부했다.
토지 소유자는 오는 30일부터 다음달 28일까지 30일간 공시가격을 열람하고 이의신청할 수 있다.
열람은 ▲광주시청 토지관리과 지가관리팀 방문 또는 전화 문의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누리집을 통한 온라인 조회 등으로 간편히 가능하다.
이의신청은 같은 기간 동안 ▲광주시청 방문 ▲정부24 누리집의 ‘개별공시지가 이의신청’ 메뉴를 통해 온라인으로도 접수할 수 있다.
접수된 토지는 감정평가사의 재검증과 현장조사를 거쳐 재산정 여부가 판단되며, 결과는 신청인에게 개별 통보된다.
개별공시지가는 ‘내 땅값’ 이상의 의미로 국세·지방세는 물론 개발부담금, 과징금, 사용료 등 각종 행정비용의 산정 기준으로 활용된다.
즉, 공시가격에 따라 납부해야 할 세금이나 각종 부담금이 달라질 수 있어, 매년 공시 시기마다 꼼꼼한 확인이 필요하다.
특히 최근 부동산 경기 변동폭이 커지면서 실거래가 대비 공시가격의 형평성 문제도 자주 제기되고 있다.
이에 따라 지자체는 이의신청 기간 동안 토지 특성, 주변 시세, 표준지 가격 등을 재검증해 조정할 수 있도록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광주시 관계자는 “공시지가 제도는 시민 재산권 보호의 첫걸음”이라며 “조금의 불일치라도 의문이 있다면 반드시 확인하고 기한 내 이의신청을 해 달라”고 당부했다.
시는 향후 이의신청 결과를 반영해 최종 개별공시지가를 확정·통보할 계획이다.
[ 경기신문 = 김태호 기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