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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15 대책 한 달만에 서울 아파트 거래 80% 급감

‘삼중 규제’ 직격탄에 시장 냉각
비규제지역은 풍선효과로 거래 증가

 

정부가 서울 전역과 경기도 12개 지역을 ‘삼중 규제’(투기과열지구·조정대상지역·토지거래허가구역)로 묶은 10·15 부동산 대책 시행 한 달 만에 서울 아파트 거래량이 80% 가까이 급감한 것으로 나타났다.


13일 부동산 전문 리서치업체 리얼투데이가 13일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을 분석한 결과, 대책 시행일인 지난달 16일부터 이달 11일까지 27일간 서울의 아파트 거래량은 2320건으로 집계됐다. 이는 직전 27일(9월 18일~10월 15일) 1만 254건에 비해 77.4% 감소한 수준이다.

 

10·15 대책 시행으로 규제지역 내 주택담보인정비율(LTV)이 종전 70%에서 40%로 낮아졌고, 대출 한도도 아파트 가격에 따라 ▲15억 원 미만 6억 원 ▲15억~25억 원 4억 원 ▲25억 원 초과 2억 원으로 제한됐다. 여기에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인 지역은 2년 실거주 의무가 부여돼 갭투자(전세 끼고 매입)가 사실상 불가능해졌다.


규제 효과는 즉각적으로 거래 위축으로 이어졌다. 자치구별로는 영등포구(-93.9%), 광진구(-90%), 성동구(-89.6%), 중구(-85.9%), 강동구(-85.1%), 마포구(-84.9%), 동작구(-84.9%), 종로구(-83.5%), 동대문구(-82.6%) 등 한강벨트 전역에서 거래가 급감했다.


경기도 역시 규제지역으로 새로 지정된 지역들의 거래가 크게 줄었다. 성남 분당구(-86.6%), 수정구(-91.3%), 중원구(-86.2%), 광명(-85.4%), 안양 동안구(-81.5%), 하남(-80.9%), 용인 수지구(-73.9%) 등 모두 80% 안팎의 거래 감소율을 보였다.


반면 이미 규제지역으로 묶여 있던 강남 3구(서초·강남·송파)와 용산구는 거래량 변화가 비교적 적었다. 송파구의 감소율은 2.9%에 그쳤고, 서초구(-7%), 강남구(-29.7%), 용산구(-48.6%)도 상대적으로 안정세를 유지했다. 시장에서는 “이미 규제가 최대치로 적용된 지역으로, ‘똘똘한 한 채’를 보유하려는 수요는 여전히 견고하다”는 평가가 나온다.


거래 위축과 함께 거래 금액도 급감했다. 서울의 아파트 거래 금액은 대책 이전 27일간 약 12조 3883억 원에서 대책 이후 3조 1757억 원으로 74.4% 감소했다. 다만 평균 거래 가격은 대책 전 12억 814만 원에서 이후 13억 6882만 원으로 오히려 높아졌다. 거래는 줄었지만 신고가로 거래되는 고가 아파트 비중이 늘어난 탓이다.


반면 비규제지역인 경기도 일부 지역에서는 ‘풍선효과’가 뚜렷하게 나타났다. 수원 권선구는 거래량이 67.6% 증가했고, 동탄을 낀 화성시는 44.6% 늘었다. 용인 기흥구(13.4%), 안양 만안구(12.3%) 등도 거래가 늘며 온도 차를 보였다.

 

[ 경기신문 = 오다경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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