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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행감인물] 경기도의회 여가교위 이인애(국힘·고양2) 도의원

‘출생미등록 외국인 아동 지원 조례’, 체류자격 무관 아동 생명·인권 보호
이인애, 도청 향해 실효적 이행 위한 구체적 정책 추진 방향 강력 촉구
“이주민 인권보장 조례, 정치적 색 아닌 생명 다루는 기본적 인권 문제”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이인애(국힘·고양2) 도의원은 13일 인권 기반의 균형 있는 외국인정책 수립을 강력 촉구했다.

 

이인애 도의원은 이날 도 이민사회국에 대한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자신이 대표 발의한 ‘경기도 출생미등록 외국인 아동 발굴 및 지원 조례’가 체류자격과 무관하게 아동의 생명과 인권을 보호해야 한다는 사회적 문제를 제기한 데 큰 의미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에 도청을 향해 실효적 이행을 위한 구체적 정책 추진 방향에 대해 요청했다.

 

그는 “이주민 인권보장 3대 조례는 정치적 색이 아니라 생명을 다루는 기본적 인권의 문제”라며 “이러한 정책이 특정 이념이나 포괄적 차별금지법 논란과 연결되면 본래의 목적과 방향성이 흔들릴 수 있다”라고 지적했다.

 

또 “경기도가 추진 중인 지역특화형 광역비자 사업의 현황과 홍보·유치 전략에 대하여 실질적 우수인재 유치가 가능하려면 해외 대학, 한국어학당, 교환학생 네트워크 등과의 적극적 연계가 필요하다”며 “도 홈페이지 공고만으로는 해외 우수인재가 정보를 접할 수 없다”라고 비판했다.

 

아울러 “현재 광역비자를 통해 유입된 외국 인력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며 “도는 지난 9월 15일 홈페이지 공고를 통해 기업을 대상으로 제도를 안내했다고 하지만 실제 유입된 인력도 없는 상황에서 홍보가 어떻게 이루어질 수 있느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이민사회국이 올바른 방향성을 지켜야만 도 이민사회정책이 멈추지 않고 나아갈 수 있다”며 “광역비자 사업은 단순 기업 중심이 아닌 해외 우수인재·외국인 유학생과의 연계 전략까지 포함한 체계적 추진계획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 경기신문 = 한주희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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