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1.16 (일)

  • 맑음동두천 14.3℃
  • 맑음강릉 18.6℃
  • 구름조금서울 15.7℃
  • 맑음대전 16.4℃
  • 맑음대구 18.0℃
  • 구름조금울산 16.5℃
  • 맑음광주 17.3℃
  • 구름조금부산 17.3℃
  • 맑음고창 17.0℃
  • 구름조금제주 19.1℃
  • 맑음강화 14.7℃
  • 맑음보은 16.2℃
  • 구름조금금산 16.5℃
  • 맑음강진군 17.8℃
  • 맑음경주시 17.0℃
  • 구름조금거제 16.6℃
기상청 제공

"중고차 허위매물 시대 끝낸다"… 개인 등록도 ‘소유자 동의’ 의무화

윤종군 의원 발의 ‘중고차 허위 매물 방지법’ 국회 본회의 통과
플랫폼도 책임… 동의 확인·명시 의무, 위반 시 최대 1000만 원 과태료
당근마켓 “1분 등록” 허점 사라진다… 급증하는 사기 피해 막는다

 

더불어민주당 윤종군 의원(안성시·국토교통위원회)이 대표발의한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이른바 ‘중고차 허위 매물 방지법’이 지난 1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로써 당근마켓 등 중고거래 플랫폼에서 개인이 차량을 등록할 때에도 반드시 차량 소유자의 동의를 얻어야 하는 의무 규정이 새로 마련됐다.

 

그동안 중고차 거래 광고는 법적으로 ‘자동차매매업자’만 규율 대상이었고, 일반 개인이 플랫폼을 통해 매물을 올리는 경우에는 사실상 관리 사각지대로 남아 있었다. 이번 개정은 이러한 제도적 공백을 해소하고, 온라인 기반 직거래 시장에서 갈수록 늘어나는 허위 매물과 사기 피해를 근본적으로 차단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다.

 

개정안은 개인 판매자가 차량 소유자의 사전 동의를 받아야 할 뿐 아니라, 플랫폼 사업자(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도 소유자 동의 여부를 확인하고 이를 광고에 명시하는 의무를 부과했다. 이를 어길 경우 개인은 50만 원 이하, 플랫폼은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는다. 이로써 온라인 중고차 매물 등록 과정 전반에 제도적 안전장치가 설계된 셈이다.

 

윤종군 의원은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국토교통부 장관의 관용차를 직접 당근마켓에 등록하는 시연으로 플랫폼 인증 시스템의 허점을 고발한 바 있다. 차량 번호와 소유주 정보만 있으면, “1분도 안 되어 매물이 올라가는 현실”을 생생하게 보여주며 책임 있는 제도 개선을 촉구한 것이다.

 

실제 시장 규모와 피해 건수는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 윤 의원실에 따르면 당근마켓 중고차 거래는 2023년 4만 6869건에서 2024년 8만 405건으로 급증했고, 같은 기간 경찰 수사 요청 건수도 16건에서 86건으로 크게 늘었다. 급성장한 시장 속에서 인증 부실로 인한 사기 위험 역시 함께 확대됐다는 분석이다.

 

윤 의원은 “제도적 공백을 악용한 허위 매물 사기가 반복돼 왔다”며 “이번 개정으로 피해를 예방할 최소한의 장치가 마련된 만큼, 누구나 안심하고 직거래 시장을 이용할 수 있도록 법 시행 이후에도 현장을 꼼꼼히 살피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번 개정안은 향후 국무회의 의결과 공포를 거쳐 6개월 후 시행될 예정이다.

 

[ 경기신문 = 정성우 기자 ]









COVER STOR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