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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대호 경기도의회 문체위원장, 조례 제·개정에 따른 사업 예산 반영 미비 지적

본회의에서 가결되어 공포된 조례안 총 35건
이 중 사업 예산 편성되지 않은 조례는 15건
황대호 위원장 "개선 주문했지만 부족한 점 많아"

 

황대호(민주·수원3)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위원장이 조례 제·개정에 따른 사업 예산 반영이 미비하다고 지적했다.


황대호 위원장은 18일 경기아트센터 컨벤션홀에서 열린 2025년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작년 행정사무감사에서 문화체육관광국에 조례 명시 사업의 미추진에 대해 개선을 주문했지만, 아직까지 부족한 점이 너무나 많다"고 말했다.


이어 "후반기 문화체육관광위원회를 통과해, 도의회 본회의에서 가결·공포된 조례안은 총 35건이다. 그러나 조례 제·개정 취지에 따라 사업 예산이 편성되지 못한 조례는 15건"이라고 부연했다.


문화체육관광국에서는 소관 조례 132건 중 5건의 조례만이 미이행, 미비 조례로 관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경기도에서 파악한 것과 다르게 도의원들이 발의한 조례안의 제·개정 사업들의 예산은 아직까지도 반영이 미비하다는 것이 황대호 위원장의 설명이다.


황대호 위원장은 "경기도는 올해 역대 최대 예산안을 편성했다고 발표했지만, 문화체육관광 분야 예산은 850억 원이 감액되었다"며 "도민들을 대표하는 의원들의 입법권이 보장될 수 있도록 26년도 예산안에 대한 적극적인 심사와 평가를 해나가겠다"고 밝혔다.

 


이밖에 김도훈 의원(국힘·비례)은 수원북중이 야구 스포츠클럽 '수원북중SBC'와 업무협약을 일방적으로 해지한 것을 문제삼았다.

 

수원북중은 18일 수원북중SBC에게 '부적절한 인장'을 사유로 협약을 해지하고 후원명칭 승인을 취소한다고 통보한 것으로 확인됐다.


그러면서 수원북중SBC가 협약 종료일 이후에도 명칭을 사용할 경우 학교체육시설 사용 금지 및 법적 대응 가능성까지 명시했다. 또, 90일 안에 버스 래핑·유니폼 등에서 후원명칭을 제거하도록 요구했다.


이와 관련 김도훈 의원은 "학교운동부가 스포츠클럽으로 전환된 이후 수년이 지나 갑작스럽게 협약을 해지하고, 이를 이유로 학생선수의 대회 출전까지 제한하겠다는 것은 명백한 절차 하자"라고 꼬집었다.


아울러 "스포츠클럽 전환 당시 학부모 동의와 학교 결정에 따라 진행된 절차가 수년이 지난 시점에서 인장 문제 하나로 뒤집히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 협약 체결 과정에 하자가 있었다면 책임은 당시 학교장 및 관련 행정 담당자에게 있는 만큼 관련 사실관계를 명확히 규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택수 경기도체육회 사무처장은 "학교가 학생들의 체육 활동을 이유 없이 제약하거나 대회 출전을 막는 일은 있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한다”며 "도체육회가 경기도청·경기도교육청과 협력해 학생 보호와 클럽 운영이 정상화될 수 있는 지원 방안을 함께 찾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는 이날 종합감사를 끝으로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무리했다.

 

[ 경기신문 = 유창현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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