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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미군반환 공여지 ‘매각’에서 ‘임대’로 전환해야

접경지역 주민들의 희생에 대한 정당한 보상은 반드시 필요하다

  • 등록 2025.11.20 06:00:00
  • 13면

수도권 북부 지역, 특히 접경지역은 한국전쟁의 정전협정 체결일인 1953년 7월 27일 이후 지금까지 72년 넘게 국가 안보를 위해 제약을 받아왔다. 중첩된 규제로 인해 주민 삶의 질은 상대적으로 저하되고 오지나 다를 바 없는 환경을 인내하며 살아야 했다.

 

정부는 2011년 접경지역 발전종합계획을 수립했고 2019년엔 이 계획의 일부를 수정했다. 투자실적이 없거나 실현 가능성이 낮은 민자 사업들을 과감히 조정하고 사업추진 효율성을 높이겠다는 것이다. ▲남북 교류협력 기반조성 ▲생태·평화 관광 활성화 ▲생활 SOC 확충 등 정주여건 개선 ▲균형발전 기반구축 등의 사업이 추가됐고 2030년까지 13조2000 억 원을 투자하겠다고 발표했다.

 

하지만 지역민들은 근본적인 대책이 마련돼야 한다고 입을 모은다. 접경지역을 수도권정비법상 수도권에서 제외해달라는 것이다. 수도권정비법의 제정 사유는 수도권의 과도한 인구 및 산업 집중을 억제하고 국토의 균형 발전을 유도하기 위한 것이다. 그러나 지역 개발을 저해하고 인구 감소와 경제 침체를 가속화한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이에 지난 9월 박정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파주시을)과 김성원 국회의원(국민의힘, 동두천시·양주시·연천군)은 ‘접경지역 지원 특별법’ 일부 개정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국가가 접경지역 농민들의 영농활동을 보장하고 안전을 확보하도록 하는 내용이다. 개정안은 국가가 접경지역 영농활동을 보장·지원하도록 하는 책무를 명시했으며 지뢰 등으로 인한 피해 방지 조치를 국가가 취하도록 하고 군사 활동으로 불가피하게 영농활동을 제한할 경우 최소한의 범위로 그치도록 하는 원칙을 신설했다. 개정안은 지난 12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 상정됐다.

 

또 다른 문제점은 미군기지가 이전됨으로써 지역 경제 기반이 약화됐다는 것이다. 여기에 더해 반환 공여지의 개발 가능성 또한 낮다. 이에 국회에서 주한미군 반환공여지에 대한 특별법 개정안이 잇따라 발의되고 있다. 이재강 의원(더불어민주당, 의정부을)은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과 ‘정부조직법’ 일부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미군공여지 개발을 총괄하는 정부조직 개발청을 신설하고 미군공여지와 주변지역은 국토부 장관이 우선 개발제한구역 해제를 검토할 수 있는 내용이 들어 있다. 박지혜 의원(더불어민주당, 의정부갑) 역시 미군공여지를 도로, 공원, 주차장 등 공공목적으로 임시 사용하는 경우 무상사용을 허용하는 등의 내용이 담긴 개정안을 발의했다.

 

김병주(더불어민주당, 남양주을) 최고위원도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 개정안을 발의하고 12일 의정부시 가능동 캠프 레드클라우드에서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날 발표한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미군공여지 개발 방식을 ‘매각’에서 ‘임대’로 전환해 장기간 방치된 미군공여지 개발에 속도를 높이자는 것이다.(관련기사: 경기신문 13일자 3면, ‘주한미군 공여지, 임대 통한 개발로 해법 바꿔야’)

 

주한미군이 나간 뒤 반환된 공여지는 최대 20년 안에 분할상환 방식으로 매입해야 하는데 매입 우선순위는 공여지가 있는 지방정부다. 하지만 재정상태가 열악한 지방정부는 매입을 못하고 있다. 캠프 레드클라우드의 경우 부지 면적은 83만 6000㎡이며 매입가는 1조 3000억 원에 달한다. 따라서 장기간 방치되고 있는 공여지를 매입이 아닌 최대 99년 장기 임대방식으로 전환하고, 연간 임대료를 재산가의 1/100 수준으로 완화해 지방정부의 재정 부담을 줄여야 한다는 것이다. 아울러 공공시설 무상사용, 개발제한구역 우선 해제 등의 내용도 있다.

 

경기북부 주민들은 김 의원의 개정안에 큰 기대를 걸고 있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의정부 캠프 레드클라우드를 비롯한 경기북부 미군공여지의 개발이 속도를 낼 수 있기 때문이다. ‘특별한 희생엔 특별한 보상이 필요하다’는 이재명 대통령의 말처럼 그동안의 희생에 대한 정당한 보상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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