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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15 부동산 대책’ 통계 누락 의혹 관련, 국토부·국가데이터처 다른 목소리

국토부 “공표 전 통계 사용할 수 없었다”...데이터처 “적법한 업무 수행 위해 이용 가능”
‘위탁기관이라 사전 사용 못한다’던 국토부 해명엔 “관계기관에 포함”
김은혜 “국토부가 지금이라도 규제지역 적용을 철회하는 것이 용기 있는 결정”

 

‘10·15 부동산 대책’ 통계 누락 의혹과 관련해 국토교통부와 국가데이터처가 다른 목소리를 내는 것으로 나타났다.

 

19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김은혜(국힘·성남분당을) 의원에 따르면 서울 전역과 경기도 일부 지역을 규제지역으로 지정하기 위해 ‘9월 주택가격 통계를 고의로 누락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국토부는 “공표 전 통계를 사용할 수 없었다”고 통계법을 해석했다.

 

하지만 통계법 주무 부처인 국가데이터처는 “적법한 업무수행을 위해 활용이 가능하다”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확인됐다.

 

국가데이터처는 “공표 전 사전 통계의 사전 제공을 엄격히 금지하고 있는 규정 취지를 감안해야 한다”면서도 “위임·위탁한 통계를 사전에 제공할 수 있도록 한 통계법 취지 등을 고려할 때 적법한 업무수행을 위해 이용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된다”고 김 의원실에 밝혔다.

 

통계법 27조 2항은 경제위기, 시장불안 등으로 관계기관의 대응이 시급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사전 통계를 받을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사전 통계를 받았지만 이를 활용할 수 없었다는 국토부의 해명과 달리 통계법 27조 2항에 근거해 업무수행 목적이라면 공표 전 통계를 근거로 정책 수립이 가능하다는 의미다. 

 

 

국가데이터처는 국토부가 ‘위탁기관은 27조 2항이 규정하고 있는 관계기관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해명한 것에 대해서도 “국토부 역시 관계기관이 맞다”고 해석했다.

 

국가데이터처는 “관계기관은 해당 통계의 대상이 되는 산업·물가·인구·주택·문화·환경 등과 관계있는 기관을 의미한다”며 “위탁기관도 소관 분야의 통계작성 업무를 다른 기관에 위임·위탁한 기관이므로 일반적인 경우 관계기관에도 포함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 의원은 “국토부가 지금이라도 규제지역 적용을 철회하는 것이 용기 있는 결정일 것”이라며 “국민 재산권을 명백히 침해한 위법 행정에 대한 설명이 길어질수록 정부 정책 신뢰도는 하락하게 된다”고 지적했다.

 

앞서 그는 앞서 ‘10·15 부동산 대책’ 투기과열지구 지정에 대해 “6~8월의 집값 상승률 대신에 7~9월 수치를 적용하면 성남 수정구·중원구, 의왕, 수원 팔달구·장안구 등 5곳과 서울 5곳은 지정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또 천하람 개혁신당 의원도 김 의원처럼 주택가격 상승률 소급 기간을 문제 삼으며 “경기도 4개 지역(의왕, 성남 중원구, 수원 장안구·팔달구)과 서울시 4개 지역에 대한 ‘조정대상지역’ 지정처분은 위법하다”고 주장하며 10·15 부동산 대책 취소소송과 효력정지신청을 했다.

 

[ 경기신문 = 김재민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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