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이 18~20일(현지시간) 남아프리카공화국 케이프타운에서 열린 제18차 OECD 국세청장회의에 참석해 해외 체납재산에 대한 국제 공조 필요성을 강하게 제기했다. 이번 회의에는 프랑스·캐나다·중국 등 54개국 국세청장과 IMF, OECD 등 국제기구가 참여했다.
올해 회의의 핵심 의제는 조세격차(Tax Gap) 축소, 납세협력 비용 절감, 체납관리, 조세행정 디지털 전환 등으로, 각국 청장들은 국가 간 공동 대응의 필요성에 공감대를 형성했다.
임용한 국세청장은 체납관리를 주제로 한 집중토론에서 “해외 은닉재산에 대응하기 위해선 각국의 징수공조 체계가 확대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징수공조는 체납자의 해외 재산을 상대국 과세당국이 조회·압류·공매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제도로, 국세청은 이를 ‘국제 체납관리의 핵심 축’으로 보고 있다.
국세청은 최근 SGATAR 회의에서 호주와 징수공조 MOU를 체결한 데 이어, 이번 OECD 회의 기간에도 프랑스·뉴질랜드·벨기에 등과 잇따라 양자회담을 갖고 추가 MOU 체결 가능성과 공조 실효성 제고 방안을 논의했다.
임 청장은 다자회의 외에도 사우디아라비아, 슬로바키아, 헝가리 등 우리 기업의 투자 비중이 커지는 국가의 국세청장들과 연달아 면담을 갖고, 이중과세 문제 해소와 상호합의 절차(MAP) 활성화 등 세정지원 강화를 요청했다. 슬로바키아는 EU 내 자동차·배터리 산업 핵심지로, 헝가리는 세계 4위권 2차전지 생산국으로 급성장하며 국내 기업 진출이 확대되고 있다.
국세청 관계자는 “OECD를 비롯한 국제 조세협의체와의 협력을 한층 강화해 우리 기업이 예측 가능한 세정환경에서 안정적으로 활동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 경기신문 = 오다경 기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