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간외출 금지 명령'을 위반해 지난해 징역 3개월을 선고받고 복역한 아동 성범죄자 조두순이 하교 시간에 네차례 무단외출한 혐의로 기소돼 재판받았다.
26일 수원지법 안산지원 형사1부(안효승 부장판사)는 26일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조두순에 대한 1심 재판을 열었다.
조두순은 지난 3월 말부터 6월 초까지 안산시 다가구주택 내 거주지를 벗어나 '하교 시간대 외출 제한 명령'을 위반해 4차례 무단 외출한 혐의를 받는다. 외출 제한 시간은 등·하교 시간대인 오전 7~9시와 오후 3~6시, 야간 시간대인 오후 9시부터 이튿날 오전 6시까지이다.
집 안에서 위치추적 전자장치를 망가뜨린 혐의도 받는다.
재판장이 조두순에게 인정신문을 한 뒤 "공소장을 받아봤나요?"라고 묻자 조두순은 "네"라고 짤막하게 답했다.
이어 "국민참여재판을 희망하나요?"라고 재판관이 묻자 조두순이 "국민카드요?"라고 되물었고, 이에 변호인이 조두순의 귀에 대고 설명하기도 했다.
조두순은 귀가 잘 들리지 않은 듯 헤드셋을 착용한 채 재판에 임했으나 재판장의 질문을 제대로 알아듣지 못해 되묻거나 변호인의 도움을 받기도 했다.
검찰은 조두순이 올해 무단으로 거주지를 이탈하고 위치추적 장치를 파손한 내용의 공소사실을 설명한 뒤 정신병을 앓고 있어 약물치료 등 치료감호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조두순은 공소사실에 대한 의견을 묻는 재판장에게 "재판장 판결하는 대로 하겠다. 할 말 없고 성찰하고 반성하겠다"고 대답했다.
재판부는 조두순이 수사과정에서 범행을 자백하면서도 "집 밖에 나간 적 없다. (위치추적 전자장치 파손에 대해) 고의성이 없었다"는 등 공소사실 전체를 인정하지는 않고 있다고 판단해 재판을 속행하기로 했다.
조두순은 올해 초부터 섬망으로 추정되는 정신 이상 증세를 보여왔는데, 최근 들어 증상이 점점 더 심해지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아내와 함께 살던 조두순은 올해 초 아내가 집을 떠난 뒤 현재 홀로 살고 있으며, 보호관찰관이 아침과 저녁에 집에 들러 생필품을 조달해주는 등 생활을 돕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안산보호관찰소는 지난 6월 조두순이 정신 이상 증세를 보이는 점을 고려해 법원에 감정유치장을 신청했고, 국립법무병원은 7월 말께 조두순에 대한 정신 감정을 진행한 결과 치료 감호가 필요하다는 감정 의견을 회신한 것으로 파악됐다.
앞서 조두순은 2023년 12월 4일 오후 9시 5분께 '오후 9시 이후 야간 외출 금지' 명령을 위반한 혐의로 징역 3개월을 선고받고 복역했다.
2차 재판은 다음달 10일 열린다.
[ 경기신문 = 박진석 기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