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맨스스캠 범죄를 저지른 30대 한국인 남성과 국내외 저작물을 무단 업로드 한 40대 한국인 남성이 이날 베트남에서 국내로 강제 송환됐다.
27일 오전 경찰청과 문화체육관광부는 로맨스스캠 조직원인 30대 남성 A씨, 국내외 저작물을 웹하드 사이트에 무단 업로드한 40대 남성 총책 B씨 등 2명을 베트남에서 국내로 강제 송환했다.
A씨는 지난해부터 캄보디아 남부인 베트남 접경 도시 바벳을 거점으로 조직원 65명과 함께 로맨스스캠을 벌여 피해자 192명으로부터 46억 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주로 SNS를 통해 여성인 척 접근해 피해자들에게 상품 투자 등을 유도한 것으로 확인됐다.
A씨는 바벳에서 활동하다가 최근 캄보디아 내 단속이 강화되면서 지난 10월 육로를 통해 베트남으로 밀입국한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베트남 공안, 주호찌민 총영사관 등과 협의해 A씨를 국내로 합동 송환했다.
이날 함께 송환된 B씨는 2020∼2024년 매크로 프로그램을 통해 국내외 영화·드라마·웹소설 등을 17개 웹하드 사이트에 1만 5863회 무단으로 올려 저작권법 위반 혐의를 받는다.
경기남부경찰청의 요청으로 B씨에 대한 인터폴 적색수배서가 발부됐고, 지난 10월 베트남 공안이 칸화성에서 그를 불법 체류 혐의로 검거했다.
이재영 경찰청 국제협력관은 "해외에서 조직적으로 이뤄지는 로맨스스캠 및 저작권 침해 범죄는 끝까지 추적해 반드시 사법처리하겠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 = 황민 수습기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