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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지원 사각지대 해소…재산 기준 현실화

내년 1월 시행, 중위소득 120% 적용

 

정부가 고물가 시대 가계 의료비 부담을 덜기 위해 소득과 재산 기준을 현실화하고 행정 절차를 다듬어 지원 사각지대를 해소하기로 했다.

 

27일 보건복지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암환자에 대한 의료비 지원기준 등에 관한 고시' 일부개정안을 공개,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은 지원 대상 선정을 위한 소득 기준 상향을 골자로 한다. 내년 기준 중위소득의 120%를 적용해 더 많은 가정이 혜택을 보도록 했다.

 

월 소득이 779만 3686원 이하인 4인 가구라면 소아암 의료비 지원을 신청할 수 있다. 3인 가구는 월 643만 843원, 2인 가구는 503만 9150원, 1인 가구는 307만 7086원이 기준선이다.

 

가구원 수가 많을수록 기준 금액도 늘어난다. 5인 가구는 906만 원대, 6인 가구는 1000만 원대까지 지원 범위가 넓어진다.

 

재산 기준도 가족 규모에 맞춰 세분화됐다. 4인 가구의 경우 약 4억 8389만 원 이하의 재산을 보유하고 있으면 지원 대상이 된다. 3인 가구는 약 4억 5121만 원, 1인 가구는 3억 7079만 원 수준이다.

 

환자와 보호자의 편의를 위한 행정 서식도 정비된다. 의료비 지원 신청 시 제출하는 위임장 서식을 개선해 '지급보증'(환자에게 권한을 위임받아 의료비를 신청하는 요양기관 종사자)의 개념을 명확히 했다.

 

[ 경기신문 = 장진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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