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道. 중고아이폰 온라인쇼핑몰 피해 2달 만에 12배 급증

경기민원24, 중고아이폰 판매 온라인쇼핑몰 관련 소비자피해 급증
청년층·어린 학생 피해 가장 많아···20대, 68.7%, 30대, 18.8% 순
경기도, 신뢰도 확인 사이트 통한 거래 및 온라인 현금결제 주의 당부

 

경기도는 중고아이폰을 판매하는 온라인쇼핑몰 관련 피해상담이 지난 9월 5건에서 두 달 만에 60건으로 급증했다고 밝혔다.

 

30일 도에 따르면 이같은 아이폰 판매 쇼핑몰에 대한 소비자피해는 지난 9월 24일 ‘경기민원24’ 전자상거래 소비자분쟁 자율조정 신청을 통해 최초 접수됐다.

 

경기민원24에 접수된 민원 내용을 살펴보면 수원시에 거주하는 A 씨(19세)는 지난 8월 SNS에서 빈티지 사진용 중고아이폰 광고를 보고 해당 사이트에서 중고아이폰을 26만 4000원에 주문했다.

 

계좌로 돈을 입금하고 며칠 뒤 택배운송장번호가 포함된 배송 메시지를 받았으나 배송정보가 조회되지 않았다. 해외배송상품이라 배송에 2~4주 소요되고 국내 입고 후 배송 예정이라고 해 두 달 넘게 기다리다 취소를 요청했으나 현재도 환급이 안 되고 있다.

 

고양시민인 B 씨(29세)는 지난 7월 한 사이트에서 중고아이폰을 38만 4000원에 주문하고 카드로 결제했다.

 

두 달 후 제품을 받고 제품 불량이 확인돼 이를 반품하고 취소를 요청했지만 5일 이내 카드가 취소될 것이라는 안내와 달리 한 달 넘게 취소가 지연됐다.

 

이처럼 소비자피해 내용을 보면 누리소통망(SNS) 광고나 블로그 구매 후기 등으로 소비자를 판매사이트로 유인하고 해외배송상품이라는 이유로 배송기간을 2~4주 소요된다고 안내한 뒤 배송정보를 허위로 제공했다. 이후 시간을 끌며 소비자의 청약철회를 방해하고 대금 환급을 지연하고 있다.

 

소비자 연령을 보면 20대가 675명으로 68.7%로 가장 많았고 30대가 185명(18.8%), 10대 61명(6.2%), 40~50대 이상 62명(6.3%)으로 청년층이나 어린 학생들의 피해가 많았다.

 

이에 도는 청소년 피해 확산 방지를 위해 경기도교육청과 협력해 도내 중고교를 대상으로 피해사례를 홍보하고 유사 피해에 대한 주의를 당부했다. 또 공정거래위원회에 해당 사업자에 대한 조치를 요청했다.

 

도는 이런 소비자피해를 예방하기 위해서 국내거래보다 배송기간이 장기간 소요되는 해외배송 상품은 신뢰도가 확인된 사이트를 통해 거래하고 온라인거래 현금결제 각별히 주의할 것을 당부했다.

 

[ 경기신문 = 한주희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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