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2.11 (목)

  • 맑음동두천 7.9℃
  • 구름많음강릉 11.1℃
  • 연무서울 7.4℃
  • 구름많음대전 10.3℃
  • 흐림대구 11.3℃
  • 구름많음울산 15.7℃
  • 흐림광주 12.3℃
  • 맑음부산 15.2℃
  • 구름많음고창 10.8℃
  • 구름많음제주 15.6℃
  • 맑음강화 6.6℃
  • 구름많음보은 9.0℃
  • 구름많음금산 12.1℃
  • 구름많음강진군 13.9℃
  • 구름많음경주시 13.7℃
  • 맑음거제 13.9℃
기상청 제공

고양시, 12월 자동차세 280억 원 부과

납부기한 12월 31일까지…연납 차량은 과세 제외

고양특례시(시장 이동환)는 12월 제2기분 자동차세로 총 22만 7000여 건, 280억 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자동차세는 매년 6월과 12월에 정기적으로 부과되는 지방세로, 이번 부과는 2025년 12월 1일 현재 고양시에 등록된 자동차(건설기계 및 125cc를 초과하는 이륜차 포함)를 소유한 납세자를 대상으로 한다. 과세 대상 기간은 오는 31일까지다.

 

연세액을 미리 납부한 차량과, 연세액 10만 원 이하로 6월에 일시에 부과된 차량(경차, 화물트럭, 전기자동차 등)은 이번 달 자동차세 부과에서 제외됐다.

 

납부 기한은 오는 31일까지며, 전국 금융기관의 현금자동입출금기(ATM)를 통해 고지서 없이 납부할 수 있다.

 

시 관계자는 “자동차세를 기한 내에 납부하지 않을 경우 가산금 부과는 물론, 번호판 영치나 재산 압류 등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반드시 기간 내 납부해 주시기 바란다”라고 당부했다.

 

[ 경기신문 = 김은섭 기자 ]









COVER STOR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