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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용기 의원, ‘쥐꼬리 위자료’ 현실화 나선다

명예훼손 판결 10건 중 7건 1천만 원 이하…위자료 산정 기준 마련 법안 발의

 

 

전용기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경기 화성정)이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위자료가 지나치게 낮게 책정되거나 법관마다 편차가 큰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상 정신적 손해에 대한 배상인 위자료는 명확한 산정 기준이 없어 재판부의 재량에 따라 금액이 결정된다.

 

이로 인해 유사한 사건임에도 위자료 액수 차이가 크고, 물가 상승이나 국민 법감정에 비해 지나치게 낮은 배상액이 인정된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실제로 최근 연구에 따르면 위자료 산정의 현실 괴리는 심각한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2019년부터 2023년까지 선고된 명예훼손 관련 제1심 판결문 879건을 분석한 결과, 인용된 위자료의 71.4%가 1천만 원 이하였으며, 이 가운데 상당수는 500만 원 이하에 그친 것으로 조사됐다.

 

해외 주요 국가들은 보다 객관적인 기준을 활용하고 있다.

 

독일은 유사 판례를 유형별로 정리한 ‘위자료표’를 실무에서 널리 참고하고 있으며, 프랑스 역시 항소심 법관들이 마련한 ‘MORNET 기준표’를 비재산적 손해 산정의 핵심 자료로 활용하고 있다.

 

전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은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권한을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기존 형사재판의 양형 기준 마련에 더해, 손해배상 책임과 관련한 ‘위자료 산정 참고자료’를 연구·조사해 법관에게 제공하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아울러 법관이 위자료를 산정할 때 해당 자료를 존중하도록 해 예측 가능성과 객관성을 높이겠다는 취지다.

 

전용기 의원은 “그동안 솜방망이 처벌뿐 아니라 터무니없이 낮은 위자료 인정, 이른바 ‘쥐꼬리 배상’이 피해자들을 두 번 울려왔다”며 “이번 개정안을 통해 국민의 법감정에 부합하는 합리적이고 현실적인 위자료 산정 기준이 마련돼 억울한 피해자들이 실질적인 구제를 받을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 = 최순철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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