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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가격 허위 신고로 30억 탈루한 구매대행업자…2명 적발

목록통관제도 악용해 범행

 

유명 브랜드 의류 및 가방을 국내로 들여오며 허위로 수입 가격을 신고해 세금을 탈루한 구매대행업자들이 세관 당국에 덜미를 잡혔다.

 

18일 인천본부세관에 따르면 관세법 위반 혐의로 구매대행업자인 40대 남성 A씨와 30대 남성 B씨 등 2명을 불구속 입건해 검찰에 송치했다.

 

A씨는 지난 2019년 9월부터 올해 4월까지 독일에 거주하며 유명 브랜드 의류 및 가방 등 1642점(시가 5억 원 상당)을 국내로 들여오며 허위로 수입 가격을 신고해 관세 및 부가가치세 등 세금 30억 원을 탈루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B씨는 지난 2020년 3월부터 올해 10월까지 영국에서 물품 874점(시가 4억 원 상당)을 밀수입해 A씨와 동일한 수법으로 세금 3000만 원을 탈루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미화 150달러 이하 본인 사용 물품은 정식 수입신고를 생략하고 관세 등을 면제하는 목록통관제도를 악용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알려졌다.

 

뿐만 아니라 유럽 현지 명품매장이나 할인매장 등에서 직접 물품을 구매한 다음 당국에 물품 가격을 실제보다 낮게 신고하고 구매자들이 미리 지불한 관세 등을 포탈한 사실도 파악됐다.

 

인천세관 관계자는 “해외직구 대행업자의 관세 포탈 행위는 국가재정 손실뿐만 아니라 국내 소비자들에 대한 기만행위”라며 “해외직구 소액 면세제도를 악용한 불법 행위에 대해 철저히 단속할 것”이라고 말했다.

 

[ 경기신문 / 인천 = 이현도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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