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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득구 “혁신당, 대법원 내란재판부 설치 예규 신설 찬성...‘참을 수 없는 분노’”

“대법원 안에 찬성한다는 것, 사실상 조희대 체제 사법부 지지 선언”
“철회하고 국민들에게 사과해야...사법개혁은 타협 대상 아냐, 조희대 사퇴해야”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보궐선거에 나선 강득구(안양 만안) 의원은 21일 조국혁신당이 대법원의 내란전담재판부 설치 예규 신설에 찬성하겠다는 입장을 낸 것에 대해 “참을 수 없는 분노를 느낀다”며 강하게 비판했다.

 

강 의원은 이날 SNS를 통해 “대법원 안에 찬성한다는 것은 사실상 조희대 체제 사법부를 지지하겠다는 선언이 아니냐”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조국혁신당의 주장대로라면 사법개혁을 조희대에게 맡기자는 것이냐”며 “정말 이게 제정신으로 할 수 있는 말이냐”고 질타했다.

 

이어 “이 입장은 당장 철회하고 국민들에게 사과해야 한다”며 “사법개혁은 타협의 대상이 아니며 조희대는 사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앞서 박병언 조국혁신당 대변인은 지난 18일 논평을 내고 “대법원은 오늘 내란·외환죄와 반란죄(군형법)에 대해 국가적 중요성과 신속한 처리 필요성을 고려해 이들 사건만 전담해 집중 심리하는 전담재판부를 설치하는 대법원 예규를 제정한다고 밝혔다”며 “이를 환영한다”고 말했다.

 

조 대변인은 “(민주당 등) 국회가 마련한 내란전담특별재판부 설치법안이 윤석열의 변호인단에게 재판지연의 기회를 줄 것을 우려한 바 있다”며 “이를 위해 지난 2일 대법원 예규 초안을 마련, 대법원에 전달하는 공개 의원총회를 대법원 앞에서 진행한 바 있다”고 덧붙였다.

 

[ 경기신문 = 김재민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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