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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일산대교 무료화 한발짝…통행료 절반 인하

1일부터 차종별 통행료 모두 50%↓
도민들, 더 나은 교통복지 체감 전망
道, 예산 반영·국회 소통 등 노력 지속

 

경기도가 새해부터 일산대교 통행료를 기존 1200원에서 600원(승용차 기준)으로 50% 인하한다.

 

1일 도에 따르면 차종별 일산대교 통행료는 이날부터 1종 차량(승용차 또는 16인승 이하 승합차 등)이 1200원에서 600원, 2·3종(화물차 등)이 1800원에서 900원, 4·5종(10톤 이상 화물차 등)이 2400원에서 1200원, 6종(경차 등)이 600원에서 300원으로 각각 변경됐다.

 

도는 이같은 통행료 인하에 따라 도민들이 더 나은 교통복지를 체감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앞서 도는 일산대교 전면 무료화를 위해 관련 예산을 올해 본예산안에 반영하고 국회에 협력을 요청하는 등 선제 조치에 나섰다.

 

이번 조치는 일산대교가 유일한 한강 횡단 유료도로인 민자도로라는 구조적 한계에도 도민 이동권 보장하자는 도의 정책적 결단에 따른 것이다.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앞서 지난해 10월 2일 더불어민주당 박정(파주을)·한준호(고양을)·김주영(김포갑)·박상혁(김포을)·김영환(고양정)·이기헌(고양병) 등과 긴급 회동을 갖고 일산대교 통행료 무료화 방안을 제시했다.

 

특히 김 지사는 지난해 10월 20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의 도 국정감사에서 도가 선제적으로 일산대교 통행료 무료화를 위한 비용 50%를 부담하겠다고 선언한 바 있다.

 

당초 일산대교 무료화는 중앙정부와 관련 지자체(고양·파주·김포)의 재정 분담이 필요한 사항으로 예산심의가 지연되는 등 전면 시행에 차질이 예상됐다.

 

이에 도는 경기도의회와 협의를 거쳐 도 자체 예산을 투입해 통행료의 절반을 지원하는 ‘반값 통행료’를 우선 시행하기로 결정했다.

 

이는 도가 선제적으로 이날부터(통행료징수 계약만료 기간인 2038년까지) 통행료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을 일산대교 소유주인 국민연금공단에 지급하고 나머지 50%는 김포, 고양, 파주 등의 기초지방자치단체·중앙정부가 분담한다는 내용이다.

 

정부에서도 올해 ‘일산대교 통행료 지원 방안 검토를 위한 연구 용역비’ 예산을 확정했고 관련 용역이 진행될 전망이다. 도는 용역 결과를 토대로 내년 국비에 통행료를 반영한다는 방침이다.

 

도는 이번 통행료 인하를 시작으로 2026년 전면 무료화가 차질 없이 이행될 수 있도록 재정 분담, 제도 개선, 공공성 강화를 위한 공동 대응 등 후속 절차를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김 지사는 “통행료 인하는 끝이 아니라 완전 무료화를 향한 새로운 출발점으로 중앙정부와 김포·파주·고양에서도 도민의 편의를 위해 재정 분담과 제도 개선에 함께 나서주길 기대한다”며 “약속을 지키는 책임 행정을 통해 도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재명 대통령도 대선 후보 시절인 지난해 5월 20일 경기 고양·파주지역 유세에서 “(도지사일 때) 무료화했는데 그만두고 나니 곧바로 원상복구 됐다. 대통령이 돼서 (무료화)하면 누가 말리겠는가”고 말했다.

 

이어 “확실하게 가장 빠른 시간에 처리하겠다”며 일산대교 통행료 무료화 추진을 공약으로 제시하기도 했다.

 

[ 경기신문 = 나규항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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