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지엠(GM) 직영 정비 센터 폐쇄 방침을 두고 노조가 법적 대응에 나섰다.
26일 전국금속노동조합 한국지엠지부에 따르면 이날 전국 9개 한국GM 직영 정비 센터 폐쇄를 금지해달라는 내용의 가처분 소송을 인천지방법원에 제기했다.
노조는 기자회견을 열고 "한국GM이 노사 합의를 일방적으로 파기하고 단체협약을 무력화하고 있다"며 "직영 정비 센터 폐쇄는 즉각 중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자동차 안전을 담보하기 위해 직영 정비 센터 운영은 필수"라며 "이를 페쇄하는 것은 자동차 안전을 외주화하는 것인 만큼 그 피해가 고스란히 소비자들에게 돌아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한국GM은 내부 방침에 따라 지난달부터 전국 9개 직영 센터 에프터세일즈 및 정비 서비스 접수를 중단했으며, 다음 달 15일에는 운영을 종료한다.
한국GM은 차량 수리 등 서비스 제공은 전국 380여 개의 협력 업체로 해결할 것이라는 입장을 내놨다. 이에 대해 노조 측은 협력 업체만으로 대규모 리콜이나 정밀 작업을 하기에는 무리가 있다고 주장했다.
엄상진 한국지엠지부 대외정책실장은 “좋은 상품의 요건 중 하나는 문제 발생 시 제대로 된 서비스를 제공받는 것”이라며 “직영 정비 센터가 없어진다면 좋은 퀄리티의 서비스를 제공받기 어려울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 경기신문 / 인천 = 이현도 기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