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농산물품질관리 원 경기지 원은 설 명절을 앞두고 서울 등 수도권 지역을 대상으로 다음 달 13일까지 원산지표시 일제 점검에 나선다.
점검 대상은 수요가 급증하는 육류·과일류·나물류 등 제수용품과 전통식품·갈비류·건강기능식품 등 선물용품, 지역 유명 특산품 등이다.
농관원은 내달 1일까지 선물·제수용 농식품 통신판매업체와 제조·가공업체를 조사하고, 2일부터 13일까지는 대도시 백화점과 대형마트, 전통시장을 점검할 계획이다.
또, 설 명절에 수요가 많은 고사리, 도라지 등 나물류와 대추, 밤 등 제수용 임산물은 산림청과 합동단속을 실시하고, 전통시장 등 단속 취약지역은 지방정부와 협업해 단속을 나설 예정이다.
적발된 업체는 ‘농수산물의 원산지표시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거짓 표시한 경우 형사처벌(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하고, 미표시한 경우 과태료(1000만 원 이하)를 부과할 방침이다.
고연자 경기농관원지원장은 “설 명절을 맞아 소비자가 우리 농식품을 믿고 구입할 수 있도록 원산지표시 점검과 홍보를 강화할 계획”이라며 “소비자도 선물·제수용품 구입 시 원산지표시와 식별정보를 꼼꼼히 확인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원산지표시가 없거나 거짓 표시가 의심될 경우 전화 또는 농관원 누리집으로 신고하면 된다.
[ 경기신문 = 송경식 기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