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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량 금 팔면 신고해주세요”… 인천청, 금거래소 ‘범죄예방활동’ 나서

신종 보이스피싱, 계좌 대신 금 요구로 진화
금값 뛰자 절도 사건도 기승

 

최근 현금을 대포통장에 입금하는 보이스피싱 범죄 유형이 금 구입 방식으로 변하고 있다.

 

많은 피해자들로 금융기관 피해 예방 매뉴얼이 정착한데다 112 신고를 통해 피해를 예방 사례도 많아져서다. 금값이 매년 폭증하자 절도사건도 덩달아 상승폭을 보이고 있다.

 

27일 인천경찰청에 따르면 중부경찰서 영종지구대는 지난 15일 오후 1시 45분쯤 중구 한 금은방에서 5000만 원 상당의 금을 구매하려는 손님이 있다는 신고를 받고 현장으로 출동했다.

 

경찰은 손님과 대화를 통해 투자리딩방 사기에 속아 예금 6000만 원을 해지한 뒤 금을 구입하려던 사실을 파악해 피해를 예방했다.

 

연수경찰서 송도지구대도 지난 20일 오후 3시 39분쯤 연수구 한 금거래소로부터 한 손님이 누군가 통화하며 3300만 원 상당의 금을 구매하려는 손님이 있다는 신고를 받았다.

 

피해자는 경찰을 사칭한 범죄 조직의 압박에 겁에 질려 진술을 주저했으나 출동한 경찰관의 끈질긴 설득 끝에 보이스피싱을 확인, 소중한 재산을 지켜냈다.

 

살인 사건도 생겨났다. 경기도 부천시의 한 금거래소에서도 한 남성이 50대 점주를 살해 후 귀금속을 훔쳐 도망쳤다 서울종로경찰서에 검거되기도 했다.

 

인천경찰청이 집계한 지난해 지역 절도 발생 건수는 6803건이다. 경찰은 지역 절도 범죄가 전년 대비(7766건) 크게 줄었지만 되레 금은방과 금거래소 등에 대한 절도는 늘어난 것으로 보고 있다.

 

인천경찰청은 금 관련 강력범죄가 늘자 다가오는 설 명절을 맞아 ‘특별 범죄예방 활동’에 나선다.

 

지역 46곳 금거래소를 비롯해 모두 432곳 귀금속 취급 업소를 직접 잦아 보이스피싱 범죄예방 안내문을 배부한다. 또 고액의 현금으로 다량의 골드바를 급하게 구매하거나, 구매과정에서 누군가 통화를 하면 즉시 112에 신고할 것을 안내했다.

 

금은방 대상으로는 CCTV 작동상태, 범죄사각지대 확인, 비상벨 설치 여부 등 방범진단도 병행했다. 인천경찰청은 이와 별도로 검거에 결정으로 기여한 시민에게는 112신고 보상금도 지급할 계획이다.

 

한창훈 인천경찰청장은 “보이스피싱은 예방이 최선으로 작은 관심과 적극적인 신고가 반드시 필요하다”며 “설 명절 전·후로 금 관련 업체가 표적이 되지 않도록 예방·홍보 활동에 최선을 다해달라”고 말했다.

 

[ 경기신문 / 인천 = 지우현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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