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양시는 지난해 지방세·세외수입 체납액 269억 1400만 원을 정리해 연간 목표액 260억 5700만 원을 초과 달성했다.
특히 정리액 중 보류액을 제외한 지난해 실제 징수액은 180억 원으로, 이는 전년 실적(144억 원) 보다 25%(36억4000만 원) 증가한 수치다.
시는 지난해 고액 체납자 징수에 집중해 45명으로부터 42억 8500만 원을, 책임징수제 운영을 통해 408명으로부터 40억300만 원을 징수하는 성과를 거뒀다.
또, 제2금융권 예금 압류를 거쳐 110명으로부터 1억 5900만 원을 징수했다.
이어, 45차례 가택수색을 실시해 현장에서 9500만 원을 징수하고, 순금 골프공과 명품 팔찌·시계 등 고가 물품 등 동산 83점도 압류했다.
부동산·차량·예금 등 483억 4900만 원 규모의 채권도 확보했다.
이와 함께 5412명에게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 예고서를 발송하고, 1522대의 번호판을 영치해 9억3700만 원을 징수했다.
또한 지난 2월부터 7월까지 체납자 실태조사반을 운영해 23억 700만 원을 징수하고, 생계형 체납자 6건은 복지 연계를 진행했다.
시 관계자는 “앞으로도 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해서는 강력한 징수 활동을 이어가고, 생계형 체납자는 복지지원을 병행해 공정한 납세질서를 확립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 = 송경식 기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