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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흥도시공사 "장현지구 특혜의혹 사실무근"…의혹보도 반박

특혜·비리 의혹 사실무근…시흥도시공사, 왜곡보도에 정면 반박
임병택 후원회 관련 보도 사실과 달라…이미 해산된 조직


시흥도시공사가 6일 장현지구 개발과 관련 임병택 후원회장 회사에 특혜를 줬다는 의혹 보도에 대해 "허위사실 공표와 악의적 왜곡"이라며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까지 포함한 법적 대응 입장을 밝혔다.

공사는 지난 5일 한 언론 보도에 대해 반박 입장을 밝혔다. 시흥도시공사가 장현지구 개발과 관련 임병택 후원회장 회사에 특혜를 줬다는 의혹을 제기한 내용으로, 사실관계가 왜곡됐다고 반박했다. 특히 보도 내용이 선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허위사실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공사는 임병택 시장 후원회 관련 의혹에 대해 "보도에서 언급된 K씨는 2018년 당시 여러 후원회장 중 한 명이었을 뿐이며, 후원회는 선거 이후 자동 해산됐다"고 밝혔다. 현재 후원회가 존재하지 않는 상황에서 특정 인물을 현직 후원회장처럼 묘사한 것은 명백한 사실 왜곡이라는 주장이다.

장현지구 개발 관련 보도도 부인했다. 공사는 "국토교통부의 주택공급 확대 방안에 따라 미개발 용지 활용 가능성을 내부적으로 검토한 수준"이라며 "자족용지를 공동주택용지로 변경하는 방안 역시 확정된 정책이 아닌 비교 검토안"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해당 보도는 내부 검토 단계를 마치 이미 용도변경이 결정된 것처럼 표현했다"며 "특정 민간에 수익이 돌아가는 구조로 왜곡해 특혜 의혹을 부풀렸다"고 반박했다.

공사는 "해당 검토안은 시 유관 부서 협의와 시장 보고 이전 단계"라며 "의회의견을 사전에 청취하려던 것으로 절차상 하자는 없다"고 밝혔다.

또 '권력형 비리' 확대 우려 제기에 대해 "공사 측 확인 없이 작성된 일방적 주장"이라며 "감사원 사전컨설팅 등을 통해 적법성을 검증하고, 지역사회와 공론화 과정을 거쳐 추진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공사는 "사실관계가 왜곡된 보도"라며 "공직선거법 위반 등 법적 대응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 경기신문 = 김원규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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