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4.08 (수)

  • 맑음동두천 15.2℃
  • 맑음강릉 20.4℃
  • 맑음서울 15.9℃
  • 맑음대전 18.7℃
  • 맑음대구 20.7℃
  • 맑음울산 17.3℃
  • 맑음광주 19.8℃
  • 맑음부산 16.2℃
  • 맑음고창 15.6℃
  • 구름많음제주 16.3℃
  • 맑음강화 11.6℃
  • 맑음보은 17.3℃
  • 맑음금산 18.6℃
  • 맑음강진군 15.5℃
  • 맑음경주시 20.4℃
  • 맑음거제 15.2℃
기상청 제공

“마지막 구민행사 책임감으로 임했는데… 대가는 보복”

前 회장 갑질 등 의혹 폭로한 직원… ‘사문서 위조’ 징계결정
직원 “행사 이벤트 관련 등 견적서 수차례 요청했지만 못받아”
“이벤트 업체, 사실상 내정된 업체로 생각했다” 주장

 

행정체제개편으로 마지막이 된 인천 중구 구민의날 행사를 성공적으로 이끈 전 체육회 직원이 사문서 위조로 신고된 사실이 뒤늦게 확인됐다.

 

이 직원은 전 중구체육회장의 갑질 등 의혹을 폭로했는데 회장과 친분이 있던 이벤트 업체의 견적서 미제출 등 보복성으로 생겨난 결과라고 주장한다.

 

8일 경기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스포츠윤리센터는 최근 횡령과 허위 사문서 작성 및 행사·협박 등 의혹을 받는 전 체육회 직원 A씨에 대해 횡령 등은 무혐의 처리했지만 문서 처리 과정의 절차상 문제 혐의는 인정했다.

 

앞서 A씨는 지난해 말쯤 전 체육회장으로부터 스포츠윤리센터에 횡령과 허위 사문서 위조 혐의 등으로 신고를 당했다.

 

행사가 열릴 때마다 임원 등이 전달하는 후원금을 별도 관리한 것과 중구청과 합의한 업체의 행사 이벤트 견적서 등을 임의로 무단 사용한 혐의다.

 

스포츠윤리센터는 횡령과 행사·협박 등 혐의에 대해서는 같은 사건을 수사한 중부경찰서에서 무혐의 처분을 받은데다 객관적인 증거 자료도 부족해 범죄가 성립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하지만 중구청과 합의한 업체의 견적서 등을 임의로 사용한 것에 대해서는 근거가 명확해 징계사유로 인정했다.

 

이에 대해 A씨는 억울하다는 입장이다. A씨는 이미 전 회장의 갑질 의혹 등을 폭로해 보호조치를 받고 있던 상황이었다. 이 경우에는 회장의 지시를 거부할 수 있는 ‘2차 가해 방지 조치’를 받는다. 사실상 행사에 직접 나서지 않아도 처벌을 받지 않는다는 설명이다.

 

하지만 A씨는 마지막 행사를 원할히 치루겠다는 책임감으로 업무에 매달렸다. 행사를 한 달여 앞두고 중구청과 합의한 한 업체에 비교견적서 등을 요청했지만 결국 받지 못했다고 주장한다.

 

이에 A씨는 해당 업체가 이미 중구청 등과 합의가 이뤄진 상황에서 내정된 업체라는 판단에 행사추진위원회를 긴박하게 앞두고 전년(2024년)도 견적서 등으로 서류를 보완했다가 스포츠윤리센터에 징계사유로 인정 됐다고 주장한다.

 

A씨는 “구민의날 행사는 중구의 가장 큰 행사다. 특히 이번에는 마지막 행사기에 의미가 더 컸다”며 “굳이 나서지 않아도 될 행사에도 끝까지 현장을 지켰는데 회장의 보복성 신고로 범죄자 취급을 받고 있다”고 주쟝했다.

 

한편 현재 A씨는 퇴직상태로 사실상 내부 징계는 어려운 상태다.

 

[ 경기신문 / 인천 = 지우현 기자 ]









COVER STOR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