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기에 잘 걸리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감기라는 것 자체가 생소하다는 이도 있다. 감기가 유행할 때마다 목감기를, 코감기를 달고 사는 사람도 있다. 하지만 감기증상의 정도에 차이가 있는 결정적인 원인은 주로 바이러스의 성향에 있다. 그렇다면 감기를 어떻게 하면 효과적으로 예방할 수 있을까. 첫째, 사람이 많은 곳은 피해야 한다. 겨울철에 감기환자가 증가하는 이유도 급감하는 기온에 대응하기 위해 사람들이 한곳으로 모이기 때문이다. 이 때, 감기보균자의 몸과 입과 코를 통해 바이러스는 빠르게 퍼져 순식간에 확산된다. 둘째, 손을 얼굴로 가져가지 말아야 한다. 감기보균자의 바이러스 전이를 방지하기 위한 방법으로 마스크를 이용할 수 있다. 하지만 마스크는 바이러스 확산을 방지하는 효과만 있을 뿐, 감기예방에는 의미가 없다. 기침이나 재채기보다는 지하철이나 버스, 전화기 등 외출 중 무의식적인 접촉이 이루어지는 곳에서 훨씬 더 많은 바이러스가 잠재되어있다. 셋째, 면역력을 길러라. 면역력은 여러 요인들에 의해 변화할 수 있다. 기온이 낮아질 때 기온차가 커지면 면역기능은 쉽게 떨어질 수 있다. 과로를 했거나 스트레스를 받았을 때에도 면역력이 감소할 수 있는데, 7~8시
지금까지 경찰은 각종 범죄 및 112신고 등 여러 치안통계를 토대로 경찰의 입장에서 순찰시간과 장소를 선정해왔다. 하지만 2017년 9월부터는 수요자인 주민의 입장에서 관내의 주민들이 원하는 시간과 장소를 참고해 순찰하는 제도인 ‘주민밀착형 탄력순찰’을 실시하고 있다. 각종 범죄 및 112신고가 적거나 없었던 장소라고 하더라도 동네에 거주하는 주민이 다소 음침하다고 느끼거나 경찰이 자주 순찰을 돌면 조금 더 안전하다고 느껴지는 장소가 있을 것이다. 실제로 경찰관들이 순찰을 돌다 보면 동네 주민들이 ‘이 앞에 좀 자주 돌아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라는 이야기를 자주 듣는다. 이런 모든 것들이 조직화된 것이 ‘탄력순찰’이라고 생각하면 쉽게 이해가 될 것이다. 탄력순찰 희망 장소를 신청하는 방법으로는 다음이 있다. 온라인 ‘순찰신문고’ 홈페이지(patrol.police.go.kr)에서 신청하거나, 유동인구가 많은 역 앞이나 광장 등에서 매 분기 집중신고기간 운영 때 신청할 수 있다. 신청받은 희망 장소와 시간은 112신고와 요청 건수 등을 반영해 우선순위가 결정되고 순찰이 실시된다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해 헌신하고 있는 소방관들에 대한 국민의 신뢰도 높다. 한 여론조사에서 ‘신뢰하는 공무원 1위’로 꼽혔을 정도다. 많은 어린이들의 장래 희망이기도 하다. 항상 생명의 위협을 느껴야 하고 밤샘근무 후 쉬는 날도 비상동원, 각종 교육과 예방점검, 산불이나 화재발생이 잦은 봄이나 겨울철에는 무기한 특별경계근무까지 서야 한다. 각종 재난현장에 늘 출동하여 참혹하게 훼손된 시신을 수습하기도 하고, 때로는 동료가 바로 옆에서 순직하는 충격적인 일도 경험한다. 이 때문에 소방관 2명 중 1명은 이같은 격무와 스트레스로 이직을 생각하기도 하며, 10명 중 8명은 ‘자녀가 소방관이 되는 것을 반대한다’고 말하기도 한다. 많은 인명피해를 냈던 제천 스포츠센터 화재 참사 부실 대응 논란으로 경찰 수사가 소방관들을 겨냥하고 있다. 경찰은 제천소방서 소속 소방관 6명을 참고인 신분으로 소환, 조사한 데 이어 지난 15일 충북소방본부와 제천소방서 등을 전격 압수 수색했다. 화재 현장에 전달된 정보를 무시했다거나 20명이 숨진 2층의 구조 요청을 알고도 대응을 소홀히 하는 등 현장 지휘체계에 문제가 있었다는 소방합동조사단 조사 결과 때문이다. 소방대원들은 아니더
소생 불능 환자가 연명 의료 여부를 스스로 결정토록 하는 ‘연명의료결정법(존업사법)’ 시행에 앞서 벌인 시범사업이 엊그제 종료됐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지난해 10월 23일부터 80여 일의 시범사업 기간에 사업참여 10개 의료기관 입원 환자 중에서 임종과정에 접어들어 연명의료를 유보하거나 중단하겠다고 밝힌 사람은 60여 명이다. 지금은 건강하지만 미래에 소생 불능의 임종기를 맞으면 연명 의료에 매달리기보다는 최소한의 품위를 지키면서 삶을 마감하는 존엄사를 선택하겠다는 뜻을 담은 ‘사전연명의료의향서’를 제출한 일반인(19세 이상)도 8천500여 명에 달한다고 한다. 법적으로 연명 의료는 환자의 생명을 연장하기 위해 시도하는 심폐소생술, 인공호흡기 연결, 혈액투석, 항암제 투여 등 4가지 의료행위를 말한다. 정부는 다음 달 4일부터 존엄사법 시행에 들어간다.시범사업 기간에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작성·등록 기관이 사전의료의향서 실천모임 등 5곳에 불과한데도 작성자가 8천500여 명이나 몰린 것은 주목할 만하다. ‘웰다잉(well-dying)’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그만큼 크다는 뜻이다. 건강한 사람들의 높은 관심과는 달리 환자들의 참여는 예상보다 많지 않았다. 아직도
옛날 시골의 만석지기 부자는 흉년이 들었을 때 창고에 쌓인 곡식을 풀어 소작농들이 겨울을 견디게 했다고 한다. 인도주의적 차원에서 했을 것 같지만, 경제적 관점에서도 당연히 해야만 했을 것이다. 만일 곡식을 풀지 않아 많은 소작농이 죽었다면, 다음해 농사지을 사람이 없었을 것이고, 그 만큼 만석지기 부자는 생산을 하지 못해 소득을 얻지 못했을 것이다. 이처럼 과거 농경시대에 노동력은 생산의 가장 중요한 수단이었다. 산업혁명으로 기계가 발달하면서 생산의 중심이 기계로 이동하였을 때에도 노동은 계속 중요시 되었다. 기계가 더 많이 생산하고, 더 많은 돈을 벌어주므로 기계를 살 수 있는 자본이 중시되었지만, 기계를 운전하기 위한 사람이 여전히 필요하였다. 하지만 최근의 기계발달은 매우 혁신적이어서 사람들의 노동력을 더 이상 필요로 하지 않는 경우가 많아 보인다. 반도체 공장의 경우 초기에는 많은 노동력이 생산에 투입되었으나 이제는 로봇이 생산의 대부분을 담당하고 있다. 은행의 경우 창구업무를 담당하던 많은 텔러 직원들을 이제는 찾아보기 힘들다. ATM기가 직원을 대체하였기 때문인데, 근래에는 ATM기마저도 인터넷과 스마트폰으로 인해 줄어들고 있다고 한다. 주변에서
■ 1월의 제철 음식 재료 김경희(자연요리연구가) 추천1월 제철 요리 앜 내려 놓고 비우고 본래의 모습을 보고 새로 시작하는 1월. 복을 기원하는 덕담과 음식을 나누느라 웃음소리 끊이지 않는 이 달에는 크게 춥다는 대한이 왔다가 얼어 죽었다는 소한 추위가 매서운 때이다. ‘대한이 소한의 집에 가서 얼어 죽는다’라는 속담이 있을 정도로 소한은 맹위를 떨치는 달인 것이다. 그러나 ‘소한 추위는 꾸어다가라도 한다’는 속담처럼 옛 어른들은 맹추위를 겪으며 인생의 역경을 이겨내는 힘을 기르기도 했다. 음력 한 해의 마지막 절기인 대한이 지나면 추위도 한 층 누그러든다. ‘대한 끝에 양춘이 있다’는 옛말처럼 겨울 지나면 봄이 오듯, 어렵고 힘든 일을 겪고 나면 행복이 찾아 온다는 긍정의 에너지를 몸과 마음에 채워 보는 1월이 됐으면 한다. 산과 들이 알몸으로 떨고 있는 지한의 계절이다. 육지 식물들이 생장을 멈춘 시기지만 바다의 밭에서는 겨울철 영양의 보고 매생이, 김, 파래 등의 해조류가 풍성히 자란다. 왕성한 생명력을 가진 매생이가 김발에 붙으면 김을 다 몰아내 김 농사 어민들에게 천덕꾸러
의왕청소년수련관 박민재 관장을 만나다 의왕시청소년수련관이 지난해 말 여성가족부가 전국 415개 청소년수련관을 대상으로 실시한 조직 및 운영, 프로그램, 시설 및 설비, 안전 및 위생 등 운영전반에 관한 평가에서 전국 최우수 시설로 선정되는 성과를 이루어냈다. 이번 평가는 전국의 모든 청소년수련관을 대상으로 2년마다 실시하는 종합평가로, 청소년학과 관련 교수들을 중심으로 청소년관련 전문가들이 전국의 청소년수련관을 상대로 서면 및 현장방문실사를 통한 전수평가한 결과다. 특히 ‘2017 전국청소년수련시설 종합평가’는 청소년활동진흥법에 근거, 청소년수련시설(청소년수련관, 청소년문화의집, 청소년특화시설)의 운영 형태를 파악해 적정한 청소년수련활동을 위한 제반시설, 프로그램, 조직과 인력, 시설안전 등이 제대로 갖춰져 운영하고 있는지에 대한 종합평가이어서 의왕시청소년수련관이 괄목할 만한 운영 성과를 이룬 것으로 주목받고 있다. 이에 의왕청소년수련관을 전국 최고 수련관으로 이끈 박민재 관장을 만났다. 여성부, 작년 말 청소년수련관 평가 의왕청소년수련관 ‘전국 최우수’ 선정 전통예절동아리, 푸른성장대상 수상 방과후아카데미 우수기관
나무가 가만히 있고자 해도 바람이 멈추지 않아 나뭇잎이 흔들리듯이, 살아가는 과정에서 본인의 의사와는 관계 없이 다투게 되거나 송사에 휘말리는 경우가 있다. 사업가는 공급받은 재료에 하자가 있어 영업에 차질이 올 수도 있고, 회사로부터 부당해고를 당한 근로자는 임금도 제대로 못 받고 손해를 입기도 한다. 살다보면 자신의 명예를 부당히 훼손 당하는 일이 발생할 수도 있고, 집을 사거나 팔려고 하여 계약금까지 지불했는데 상대방 쪽에서 계약을 파기하자고 하는 경우도 있다. 이럴 경우에는 손해가 발생하고, 많은 경우 손해 회복을 위해 소송까지 가게 된다. 승소한다면 손해에 대한 배상금을 받게 된다. 이러한 배상금에 대한 과세는 어떻게 될까? 원칙적으로 본인이 입은 재산적 손실을 초과하여 배상을 받는 경우 그 금액은 기타소득으로 보아 과세된다. 매매계약의 불이행으로 인하여 일방당사자가 받는 위약금 또는 해약금, 소유재화의 파손·훼손·도난으로 인해 가해자로부터 받는 손해배상금, 도급공사 및 납품계약서상 기일 지연으로 인해 발주자가 받는 지체상금, 금전채무의 불이행 또는 지급지연으로 인하여 일방당사자가 받는 지연손해금, 상행위에서 발생한 클레임에
하와이에서 난리가 났었던 모양이다. 13일(현지시간) 오전 하와이 주민 휴대전화에는 ‘하와이로 탄도 미사일 발사. 즉시 대피처를 찾아라. 이건 훈련이 아니다’라는 비상경보 메시지가 떴던 모양이다. 이 경보는 임무교대 시간에 담당자가 버튼을 잘못 눌러 발생한 단순 실수로 밝혀졌다. 그런데 이 문자 메시지 때문에 하와이 전역에서는 한바탕 난리가 났었다. 문자를 받자마자 울기 시작한 사람도 있었고, 운전자들이 차를 놔두고 터널 안으로 대피하는 바람에 도로는 텅 빈 차량으로 가득했었다고 한다. 하와이 주정부와 미국 정부가 나서 이 경보가 허위임을 밝혔지만, 이미 혼란이 휩쓸고 간 이후였다. 이런 하와이의 사례를, 우리도 오보를 하면 안되겠다, 그래서 철저히 경보 시스템을 정비해야겠다는 수준으로 받아들여서는 안된다고 생각한다. 하와이에서 관광객을 비롯한 주민들이 패닉 상태에 빠진 직접적인 이유는 그들의 심리 깊은 곳에 북한에 대한 두려움이 있었기 때문이다. 이렇게 생각해 보자. 만일 외계인이 침공했다는 소식이 문자메시지로 전파됐다면 사람들은 이 정도의 패닉 상태에 빠졌을까? 그렇지는 않았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실제로 만우절 날 영국의 BBC는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