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제를 비난하면 안 된다는 것은, 형제를 비난한 것을 후회할 때는 수백 번도 더 있었지만, 비난하지 않았던 것을 후회한 적은 한 번도 없었다는 것만 미루어 봐도 확신할 수 있다. 미망에 빠져 있는 사람에게 화를 내서는 안 된다. 좋아서 미망에 빠지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것을 알라. 어느 누구도 자신의 판단력이 흐려지기를 바라지는 않는 법이다. 미망에 빠져 있는 사람은 허위를 진리라고 생각하고 있는 사람이다. 그러나 사실은 미망에 빠져 있지도 않으면서, 진리가 눈앞에 훤히 보이는 데도 일부러 인정하지 않는 사람이 있다. 그들은 진리를 이해하지 못해서 인정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진리가 그들의 악업을 폭로하고 그들의 죄에 대한 변명을 허락하지 않기 때문이다. 우리는 그런 사람에게도 역시 화를 내기보다는 동정을 해야 한다. 왜냐하면 그들은 육체적으로는 환자가 아니지만 마음에 병이 있기 때문이다. (에픽테토스) 시간은 지나가도 말은 남는다. 많은 사람들이 누군가를 미워하더라도, 그 사람을 비판하기 전에 무엇 때문에 그렇게 되었는지 사려 깊게 생각해 보아야 한다. 많은 사람들이 누군가를 추켜세우더라도 역시 그 사람을 비판하기 전에 신중하게 검토해야 한다. (공자)…
한 곡의 음악이 여행을 부르기도 한다. 기타곡, ‘알함브라 궁전의 추억’이 그 예다. 스페인을 처음 여행했을 때 3박 4일의 짧은 기간에도 불구하고 남단 도시 그라나다까지 간 것은 그 연주곡의 탄생지를 직접 딛고 싶었기 때문이다. 이 곡을 만든 전설적인 기타리스트, 프란시스코 타레가(Francisco Tarrega 1852-1909)의 작곡 배경을 들으면 음악이 더 사무친다. 타레가는 음악을 배운 제자, 콘차 부인을 사랑하게 된다. 유부녀였기에 이루어질 수 없는 사랑이었다. 고백조차 못한 상처를 품고 여행길에 오른 타레가는 그라나다의 알함브라 궁전에 이른다. 사랑에 빠지면 아름다운 모든 것은 임을 떠올리게 한다. 어둠 내린 알함브라 궁전 위에 뜬 달을 바라보다, 콘차 부인을 생각한 타레가. 그 풍경이 가락을 만들어냈고 ‘알함브라 궁전의 추억’을 탄생시킨다. 사연을 알고 들으면 옥구슬 굴리는 듯한 트레몰로(Tremolo)멜로디가 타레가의 눈에서 끊임없이 떨어지는 눈물방울을 표현한 듯 느껴진다. 타레가의 작품과 연주는 19세기까지 별 볼일 없는 악기였던 기타의 황금시대를 열었는데, 그 중심에 ‘알함브라 궁전의 추억’이 있다. 알함브라 궁전은 스페인 영욕의 역사를
“경기도지사와 출자‧출연 기관 등 산하기관장의 임기가 일치돼야 한다” 경기도의회가 경기도지사와 산하기관장의 임기를 일치시키는 조례안을 추진 중이다. 지난 17일 경기도의회 문병근(국힘‧수원11) 의원은 이런 내용이 담긴 ‘경기도 정책보좌공무원, 출자·출연 기관장 및 임원의 임기에 관한 특별 조례안’을 입법예고했다.(본보 18일자 2면) 조례안은 11월부터 12월까지 열리는 제365회 정례회에서 통과될 경우 경기도에 전달된다. 도지사가 이를 공표하면 도 산하 27개 공공기관장과 임원은 도지사와 함께 임기를 끝내야 한다. “산하기관장과 임원의 임기를 도지사 임기와 일치시킴으로써 인사 폐해를 해소하고 불필요한 소모적 논쟁을 원천적으로 차단해 원활한 도정 운영을 도모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 조례안을 추진 중인 문의원의 설명이다. 같은 당의 지미연(용인6) 기획재정위원장도 “새 술은 새 부대에 담아야 한다. 도지사와 같이 임기를 시작했으면 같이 끝내야 좋지 않겠느냐”며 문의원과 뜻을 같이 했다. 중앙정치권에서도 대통령과 공기업, 준정부기관 임원의 임기를 일치시켜야 한다는 의견이 나온 바 있다. 10년 전 경남도지사 재임 시절 이미 조례를 통해 공공기관장의 임기를 도지
정치권이 극심한 혼돈의 소용돌이 속으로 빠져들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최측근으로 알려진 김용 민주연구원 부원장이 19일 긴급 체포됐고, 이와 관련해 검찰이 민주당사 내부에 있는 민주연구원에 대한 압수수색을 시도했기 때문이다. 검찰이 민주당을 압수수색하려고 하자, 민주당 의원들은 "검찰이 제1야당 당사에 압수수색을 나왔다. 대한민국 정치사에서 유래를 찾아볼 수 없는 무도한 행태"라며 적극 저지에 나섰다. 그런데 이런 주장은 정확한 팩트가 아니다. 2006년 노무현 정권 당시에도 당원 불법 모집 혐의와 관련해 당시 제1야당이었던 한나라당 중앙당사를 압수수색하려 한 바 있기 때문이다. 현재 민주당은 압수수색의 부당성을 주장하며 “보여주기식 수사”라고 주장하고 있는데 그 이유는, 첫째, 김용 부원장이 취임한 지 열흘도 지나지 않아, 김 부원장은 지금까지 총 세 차례의 회의에 참석했을 뿐이며, 당사에 머문 시간은 3시간 정도밖에 되지 않는다는 점, 둘째 민주연구원 내에는 김 부원장 개인 사무실은 없고 다수가 함께 쓰는 공용 공간이 있기 때문에, 개인 소장품이나 비품도 당사 내 갖다 놓지 않았다는 점을 들고 있다. 이런 주장도 설득력은 있다. 또한, 중앙당
근래 북한은 이전과는 전혀 다른 도발 행태를 보이고 있다. 허둥지둥 대처하는 정부 당국의 태도는 국민들의 불안을 더욱 크게 하고 있다. 대놓고 러-우크라이나 전쟁을 언급하지는 않지만 서민들의 일상의 대화에서 잠재적인 전쟁 공포심을 엿볼 수가 있다. 특단의 대책을 시급히 내놓아야 할 시점이다. 명의(名醫)는 정확한 병의 원인에 대한 진단을 가지고 처방을 한다. 지금의 한반도 상황에 대한 바른 판단을 해야 옳은 해결책이 나올 것이다. 먼저 북한을 보자. 확실하게 말할 수 있는 것은 북의 핵보유 목적이 남한 적화통일이나 경제적 지원 확보가 아니라는 사실이다. 핵이 공갈 협박을 위한 수단이 아니라, 자신들의 체제 정권의 안전담보라는 사실은 북한의 일관된 주장과 핵개발을 시작한 후 이제까지의 행태에서도 알 수 있다. 우리 대통령에게 자신들의 주민 15만 명 앞에서 핵을 떠난 평화를 연설할 기회를 주는 행위, 북미수교를 간절히 소망하는 행동, 식량 등 인도적지원에 대해 비본질적 문제라고 거절하는 행태는 바로 그 증표다. 둘째로, 미국의 행태를 보자. 말로는 대화의 문이 열려 있다고, 조건 없는 대화를 하자고 북에게 제안한다. 그러나 문제는 북이 미국의 제안을 절대 신뢰
폭풍이 물결을 일으켜 물의 투명함을 잃게 하듯이, 정욕과 불안, 동요, 공포는 마음을 어지럽혀 사람이 자신의 본질을 의식하는 것을 방해한다. 위대하고 아름다운 영혼을 가진 사람들은 언제나 평화롭고 언제나 만족한다, 빈약한 영혼을 가진 사람들은 언제나 불만이요 언제나 무관심하다. 사람들은 자신의 힘으로는 어쩔 수 없는 외면적인 일에 몰두하고 있을 때만 괴로워하거나 불안과 동요를 느낀다. 그럴 때, 그들은 불안한 듯 자문한다. “어떻게 해야 하나? 도대체 어떻게 되는 걸까? 이렇게 되면 안 되는데, 저렇게 되면 안 되는데”하고, 자신들의 권한 밖에 있는 것을 늘 염려하는 사람은 모두 그렇다. 이와는 반대로 자신에게 직접 책임이 있는 일과 씨름하며, 자신의 생명은 자기 완성에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이처럼 불안에 사로잡히지 않는다. 만일 그가 자신이 진리를 지켜낼 수 있을지, 허위를 벗어날 수 있을지를 걱정한다면 나는 그에게 이렇게 말하리라. “걱정하지 말라. 네 걱정의 씨앗은 바로 네 손안에 있다. 자신의 사상과 행동을 관찰하여 모든 방법으로 자신을 개선하도록 노력하면 된다. 그러므로 ‘무슨 일이 일어날까?’ 하는 말은 할 필요가 없다. 무슨 일이 일어나든 너는
연일 언론에서 보도되는 가정폭력의 실상은 참으로 안타까움을 금치 못한 일이다. 혈육관계 등으로 형성된 배우자(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는 사람 포함), 자기 또는 직계 존비속, 계부모의 자녀관계, 적모(嫡母)와 서자(庶子) 등 가족 구성원 사이에 발생하는 신체적, 정신적 폭행. 상해가 이루어지는 행위를 말한다. 그간 필자가 경험했던 가정폭력 현장의 유형을 보면, 음주상태에서 흉기(칼)를 소자하여 가족들을 위험하므로, 이를 본 자녀들은 극한 공포심과 트라우마를 겪고 아들이 노모에게 금전 등을 요구하는데 주지 않는다고 가정 내 물건을 부수며 폭력행위, 이혼 후 사실혼 관계로 같이 거주하며 상호 폭행, 다문화 가정의 남편이 부인을 반복적으로 폭행하는 행위, 재혼한 가정의 남편이 부인과 자녀 간의 갈등으로 폭행, 이혼한 전 남편이 재 결합을 요구하며 부인을 폭행, 가정폭력은 수반되었으나 피해자가 자녀 관계 등을 이유로 처벌을 원하지 않는 경우 등 지속 반복적으로 이루어지고 가족원 모두의 공동체적 삶을 깨고 박탈하는 결과를 가져오며 심할 경우는 가정 내에서 살인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이다. 이런 행위가 한 사람의 인격체, 한가정 등 나아가 다른 형사사범보다는 법적인 죄의식이
만성폐쇄성폐질환(Chronic Obstructive Pulmonary Disease, COPD)이란 만성 염증에 의한 기도와 폐 실질의 손상으로 인한 회복 불가능한 기류제한을 특징으로 하는 질병을 말한다. 조금 더 쉽게 표현하자면 담배를 피우던 사람이 나이가 들어 서서히 숨이 차는 증상이 나타나면 만성폐쇄성폐질환을 의심해 볼 수 있다. 특히 만성폐쇄성폐질환은 빨리 걷거나 언덕이나 계단 등을 오를 때 숨이 차는 증상이 심하게 나타나고, 기침, 객담, 호흡곤란 등을 동반하는 경우가 많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별표3 제3호 사목에서는 ‘장기간·고농도의 석탄·암석 분진, 카드뮴분진 등에 노출되어 발생한 만성폐쇄성폐질환’을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하고 있다. 또한 근로복지공단은 이를 조금 더 구체화하여 ‘석탄·암석 분진, 흄, 가스, 증기 등에 20년 이상 노출되거나, 노출된 기간이 20년 미만이더라도 지하공간이나 밀폐된 공간 등에서 작업을 수행하여 만성폐쇄성폐질환이 발생’하였다면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하고 있다. 직업적으로는 석탄·석회석 광업소를 비롯해 여러 종류의 광산에서 채광 작업 등에 종사하던 직종, 벌크선에서 유연탄 등을 하역하는 항운노조 조합원, 각종 석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