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는 24일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심판 사건에 대해 기각 결정을 선고했다. 문형배·이미선·김형두·정정미·김복형 재판관 5명은 기각의견을, 정계선 재판관 1명은 인용의견을, 정형식·조한창 재판관 2명은 각하의견을 냈다. 기각의견을 낸 문형배·이미선·김형두·정정미 재판관 4명은 한 총리 탄핵소추 사유 중 ▲특별검사 임명 법률안에 대한 재의요구권 행사 ▲비상계엄 선포·내란행위 ▲공동 국정운영 ▲특별검사 후보자 추천 의뢰 관련 행위는 위헌·위법이 아니라고 판단했다. 또 헌법재판관 임명 부작위는 헌법 제66조·제111조, 국가공무원법 제56조 등을 위반한 것이나 파면을 정당화할 정도는 아니라고 봤다. 탄핵소추안에 적힌 임명권자인 대통령을 통하여 간접적으로 부여된 국민의 신임을 배반한 경우로 단정할 수 없다는 것이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조한창·정계선 헌법재판관을 임명해 한 총리의 불임명으로 손상된 헌법질서가 일부 회복된 점을 이런 해석의 이유로 들었다. 김복형 재판관은 헌법재판관 임명 부작위조차 위헌·위법이 아니라며 기각의견을 냈다. 인용의견을 낸 정계선 재판관은 탄핵소추 사유 중 ▲특별검사 후보자 추천 의뢰 ▲헌법재판관 임명 부
국민의힘이 24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와 박균택 법률위원장을 강요죄 혐의로 고발한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향해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을 강요하고,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의 판결을 조작하려했다는 혐의에서다. 주진우 국민의힘 법률자문위원장은 이날 이 대표와 박 위원장을 강요죄 혐의로 서울시경에 고발할 예정이라고 공지를 통해 밝혔다. 주 위원장은 지난 19일 이 대표가 광화문 현장 최고위원회 중 ‘최 대행은 직무 유기 현행범이고 국민 누구든 체포할 수 있으니 몸조심하길 바란다’며 마 후보자 임명을 강요한 것이 주요 혐의라고 설명했다. 또 민주당이 수사 종결된 지 10년 가까이 지난 미르재단 관련 혐의로 최 대행을 형사 고발해 마 후보자 임명을 강요했다는 점도 혐의 요지로 작성했다. 앞서 민주당은 최 대행이 지난 2015년 청와대 경제금융비서관으로 재직하며 미르재단 설립 관련 범죄에 적극 가담했다며 최 대행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고발한 바 있다. 주 위원장은 “이 대표는 헌재의 (윤석열 대통령) 탄핵 기각·각하 판결이 예상되자 최 대행을 겁박해 마 후보자를 밀어 넣기 위해 탄핵소추 발의, 형사 고발, 협박성 발언
파주시는 지난 21일 라오스에서 입국한 외국인 계절근로자 56명을 대상으로 환영식을 개최하고 의무교육을 진행했다. 파주시 농업기술센터 농업과학교육관에서 열린 이번 교육에는 장흥중 파주시농업기술센터 소장을 비롯해 관계 공무원, 고용농가주 등 30여 명이 참석했다. 이번에 입국한 라오스 계절근로자들은 대한민국 파주시와 라오스 툴라콤구 간 체결된 업무협약에 따라 선발된 인력으로, 무단이탈 방지 및 한국문화 이해 등의 사전교육을 이수한 후 각 농가에 배치되어 농업 활동을 지원하게 된다. 장흥중 농업기술센터소장은 “라오스 계절근로자들의 적극적인 참여로 지역 농업 발전에 큰 힘이 될 것”이라며, “계절근로자들의 안정적인 근로 환경 조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지난 2월 입국한 외국인 계절근로자 15명이 영농 활동에 투입됐으며, 4월에는 공공형 계절근로자 20명 농가형 계절근로자 36명이 입국할 예정이다. [ 경기신문 = 김은섭 기자 ]
더불어민주당 등 야권은 24일 헌법재판소가 한덕수 국무총리에 대한 탄핵 소추안을 기각한 것에 대해 결정은 존중한다면서도 국민이 납득할만한 결과는 아니라고 비판했다. 나아가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심판 선고기일이 지연되는 것과 관련해 헌재의 조속한 ‘파면’ 선고를 강력 촉구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이날 오전 서울 광화문 천막당사에서 첫 현장 최고위원회를 열고 “오늘 한 총리에 대한 탄핵심판 선고가 있었다. 결정이야 존중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라고 언급했다. 이어 “(그러나) 명백하게 고의적으로 헌법기관 구성이라고 하는 헌법상의 의무를 어긴 이 행위에 대해 탄핵할 정도는 이르지 않았다는 판결을 국민이 과연 납득할지 모르겠다”고 했다. 이 대표는 “우리 국민은 형법이든 식품위생법이든 다 처벌받고 제재받는다”며 “대통령 권한대행은 헌법이 명확하게 정한 헌법기관 구성 의무라고 하는 헌법상 의무를 의도적으로 어겨도 용서되는 건가”라고 질타했다. 박찬대 원내대표는 한 총리 탄핵안 기각에 대해 “유감”이라며 대통령 권한대행으로 복귀한 한 총리에게 “헌법재판관 미임명 상태를 해소하고, 법률에 따라 상설특검 추천의뢰를 즉시 하라”고 요구했다. 한민수 대변인은 국회 소통관에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는 24일 업무복귀 일성으로 “우리 모든 국민들은 이제는 극렬히 대립하는 정치권에 대해서 그러지 말아야 한다는 목소리를 확실하게 내고 있다”고 밝혔다.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 기각 결정으로 업무에 복귀한 한 권한대행은 이날 정부서울청사로 출근해 기자들과 만나 “이제는 좌우는 없다고 생각한다. 오로지 우리나라가 위로·앞으로 발전하는 것이 정말 중요한 우리의 과제”라며 이같이 말했다. 한 권한대행은 특히 “이것이 저의 마지막 소임으로 생각하고 복귀와 함께 헌법과 법률에 따라서 또 우리의 젊은 미래 세대와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서 국민들과 정치권·언론·시민단체·기업·정부 국무위원들과 함께 최선을 다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헌재의 현명한 결정에 감사드린다”며 “총리가 직무 정지 중인 (가운데) 국정을 최선을 다해서 이끌어 준 최상목 권한대행과 국무위원들 한 분 한 분께 깊은 감사의 말을 드리겠다”고 밝혔다. 이어 “우선 급한 일부터 추스려 나가도록 하겠다”며 “제가 앞장서서 통상과 산업의 담당 국무위원·민간과 같이 민관합동으로 세계의 변화에 대응을 준비하고 실천하겠다”고 말했다. 또 “지정학적 대변혁의 시대에 대한민국이 발전을…
국민의힘은 24일 헌법재판소가 한덕수 국무총리에 대한 탄핵 심판을 기각한 것에 대해 “대한민국 헌정 질서와 사법 정의가 원칙 위에 서 있음을 증명한 역사적 결정”이라고 평가했다. 신동욱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내고 “입법부의 권한을 도구 삼아 국정을 흔들려는 무리한 시도는 87일 만에 헌재의 단호한 기각 결정으로 종지부를 찍었다”며 이같이 밝혔다. 신 수석대변인은 “국무총리를 탄핵하려 한 시도는 입법권을 무기 삼아 국정을 흔드는 치욕적인 선례로 기록될 것”이라며 “헌재의 기각 결정은 탄핵 중독에 경종을 울리고 헌정 질서를 흔드는 ‘무책임한 정치’에 대해 단호히 일침을 가한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지난해 12월 27일 야당은 ‘비상계엄 선포 방조’, ‘헌재 재판관 임명 거부’라는 터무니없는 이유로 탄핵소추안을 밀어붙였다”며 “이번 결정은 ‘정치가 넘지 말아야 할 선, 헌법이 지켜야 할 경계가 분명히 존재한다’는 사실을 천명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정치적 목적을 위해 국정을 공백 상태로 몰아넣은 민주당의 책임은 매우 무겁다”며 “무소불위의 의석수를 무기로 무책임한 탄핵 정국을 주도한 것에 대해 뼈저리게 반성하고 국민 앞에 사과하라”고 요구했
경기도선거관리위원회는 4·2 경기도의회 의원 보궐선거 투표소 44곳을 확정했다고 24일 밝혔다. 경기도선관위는 성남·군포 등 도내 보궐선거 실시 지역 매세대에 투표안내문과 후보자의 선거공보를 보내고 거소투표신고자 320여 명에겐 거소투표용지를 발송했다 경기지역 전체 투표소 중 90.91%(40곳)는 어르신·장애인 등 층간 이동이 어려운 선거인들의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1층 또는 승강기가 설치된 장소에 마련했다. 매세대로 배달되는 투표안내문에는 투표소가 설치된 건물명과 약도가 있다. 이는 지방자치단체의 ‘선거인명부 열람시스템’을 이용하거나 중앙선관위 누리집의 ‘투표소 찾기 연결 서비스’를 통해 투표소 위치를 확인할 수 있다. 유권자는 선거공보를 통해 후보의 정견·공약과 재산·병역사항·세금납부, 체납사항·전과기록 등을 확인할 수 있다. 투표안내문은 선거인의 성명과 선거인명부 등재번호, 사전투표, 선거일 투표 참여 방법(투표시간·장소)이 게재돼 있다. 도선관위 관계자는 “선거공보를 꼼꼼히 살펴보고 투표안내문을 통해 자신의 투표소 위치를 확인한 후 빠짐없이 투표에 참여해 줄 것을 당부한다”고 밝혔다. 한편 4·2 재보궐선거 후보에 대한 정보는 중앙선관위 누리집과 정
[ 경기신문 = 이유림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발의한 가운데 실제 가결까지는 지켜볼 것이란 관측이 제기된다. 이번 주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심판 결과와는 별개로 자충수가 될 수 있고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일이 지정될 가능성도 있기 때문이다. 23일 경기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오는 24일 헌법재판소 한 총리 탄핵심판 선고가 예정된 가운데 총리실은 한 총리의 복귀를 준비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한 총리는 지난해 12월 27일 탄핵소추안이 가결되며 직무 정지됐다. 소추안에는 12·3 비상계엄 선포 방조, 헌법재판관 3명 불임명 등 탄핵소추 사유가 담겼다. 이후 최 대행이 행정부 수장으로서 방통위법 재의요구권(거부권), 헌법재판관 2명 임명권 등 권한을 행사하고 있는데 민주당은 지난 21일 최 대행에 대한 탄핵소추안도 발의했다. 최 대행은 국회에서 선출한 마은혁 헌법재판관을 임명하지 않았고 불임명이 위헌이라는 헌재 결정이 나왔음에도 여전히 부작위로 위헌 중이라는 것이 주요 탄핵소추 사유가 됐다. 다만 최 대행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실제 가결까지 이뤄질지는 불투명하다. 한 총리의 탄핵안이 기각될 경우 유사 사유인 최 대행도 기각될
대통령·대통령 권한대행의 교체와 차기 대선 판도에 지대한 영향을 미칠 재판이 연이어 선고날 것으로 관측되면서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다. 23일 헌재와 법조계 등에 따르면 오는 24일 헌재 한 총리 탄핵심판 선고, 26일 이 대표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2심 판결이 나오고 28일은 헌재 윤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일로 관측된다. 헌재는 24일 오전 10시 대심판정에서 한 총리 탄핵심판 종국결정을 선고한다. 한 총리는 지난해 12월 27일 탄핵소추안이 가결되며 직무 정지됐다. 소추안에는 12·3 비상계엄 선포 방조, 국회 선출 헌법재판관 불임명 등 5가지 탄핵소추 사유가 담겼다. 한 총리 인용 또는 기각 선고 결과는 대통령 권한대행 복귀 여부를 가르고 윤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 결과도 가늠할 수 있는 지표가 된다. 또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에 대한 탄핵소추안 추진에도 영향을 미칠 전망이라 이목이 쏠린다. 26일에는 서울고법 형사6-2부(최은정·이예슬·정재오 부장판사)가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항소심을 선고한다. 지난해 11월 1심에서는 피선거권 상실형이자 당선무효형에 해당하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유력 차기 대선주자